投稿された内容が本当のことであったとしても、他人からの評判を落とすような悪口であれば名誉毀損が成立します。
名誉毀損でいうところの「名誉」とは、「社会的評価の低下」を意味します。
本当かどうかは問題とされていません。
しかし、このままでは他人への批判がすべて許さ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から、言論の自由を守るために、名誉棄損に当たる表現でも要件次第で適法化する制度が「違法性阻却事由」なのです。
「表現内容が本当であること」は違法性阻却事由の最大のポイントです。
違法性阻却事由は、大まかには以下のような内容となっています。
- 1. 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に係ること(公共性)
- 2. 専ら公益を図る目的に出たこと(公益目的)
- 3. 意見論評の前提としている事実が真実であると証明されること(真実性)
- 4. 人身攻撃に及ぶなど意見論評としての域を逸脱したものでないこと(非逸脱性)
1は不要なこともありますが、ともあれ、違法性阻却事由は上記の3つあるいは4つすべてを満た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1.公共性、2.公益性(+4.非逸脱性)が無いと証明できれば、投稿内容が本当のときでも名誉毀損による法的措置が可能となる余地はあります。
しかし、実際のところ、公共性・公益目的、そして非逸脱性は簡単に認められてしまいやすいため、投稿内容が嘘だと証明できなければ名誉毀損に基づく削除請求・発信者情報開示請求ができないことがほとんどです。
裁判所としては、民主主義の根幹である言論の自由を守るためには、広く表現の公共性を認めるべき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
もちろん、民主主義の助けに全くならないような投稿は例外です。
風俗嬢への誹謗中傷や隣人トラブルがよくあるパターンです。
逆に言えば、それくらい悪質なものでないかぎり、投稿内容が真実ではないと証明することが名誉毀損で重要とな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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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타인으로부터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욕이면 명예 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 훼손으로 말할 곳의 「명예」란,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사실인지 어떤지는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타인에게의 비판이 모두 용서되지 않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 훼손에 임하는 표현에서도 요건 나름으로 적법화하는 제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표현 내용이 사실인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최대의 포인트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대략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는 것(공공성)
- 2.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공익 목적)
- 3. 의견 논평의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하다라고 증명되는 것(진실성)
- 4. 인신 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논평으로서의 역을 일탈한 것이 아닌 것(비일탈성)
1은 불필요한 일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기의 3개 있다 있어는 4모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1.공공성, 2.공익성(+4.비일탈성)이 없으면 증명할 수 있으면, 투고 내용이 진짜 때라도 명예 훼손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지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곳, 공공성·공익 목적, 그리고 비일탈성은 간단하게 인정되어 수납하기 쉽기 때문에, 투고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증명할 수 없으면 명예 훼손에 근거하는 삭제 청구·발신자 정보개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소로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넓게 표현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도움에 전혀 안 되는 듯한 투고는 예외입니다.
풍속양에의 비방 중상이나 이웃 트러블이 자주(잘) 있다 패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 악질적인 것이 아닌 한, 투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하는 것이 명예 훼손으로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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