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最低時給が高すぎる…」韓国、時給9860ウォンの最低賃金をもらえない労働者が276万人、全体の12%
韓国では昨年、最低賃金(時給9,860ウォン)未満の労働者が全体の12.5%に達し、小規模事業や飲食業で特に多かったそうです。 最低賃金は過去20年で物価や賃金を大きく上回るペースで上昇しており、支払い困難な事業体が増加しています。
(ソウル=ニュース1)チェ·ドンヒョン記者=韓国経営者総協会は昨年、法定最低賃金を受け取れなかった勤労者が全体勤労者の12.5%に達すると11日明らかにした。
韓国経営者総協会が統計庁資料を土台に発刊した「2024年最低賃金未満率分析」報告書によれば、昨年、法定最低賃金額の時給9860ウォンを受け取れなかった勤労者数は276万人で全体の12.5%と集計された。
最低賃金未満の勤労者数が57万人水準だった2001年と比較した時、378.5%増加したのだ。
最低賃金未満率は01年(4.3%)の約3倍水準に増えた。
(※中略)
5人未満の事業所で働く労働者392万人のうち、29.7%(116万人)が最低賃金額未満を受け取っていた。
反面、300人以上の事業場の最低賃金未満率は2.5%と現れ、事業体規模が大きいほど未満率が低くなる傾向を示した。
法定週休手当てを反映して分析すれば、昨年最低賃金を受け取れなかった勤労者数は467万人、未満率は21.1%に達した。
現行の最低賃金未満率算出基準の下では最低賃金額以上を受け取る方に分類されるが、実際には最低賃金額未満を受け取る勤労者数が191万人に達しうるという意味だ。
(※中略)
法定週休手当てを反映した業種別未満率は宿泊·飲食店業(51.3%)、保健·社会福祉業(37.5%)、協会·その他サービス業(37.4%)などが全業種平均を上回った。
最も低い水道·下水·廃企業(5.7%)との未満率格差は最大45.6%pと広がった。
한국인 「최저 시간급이 너무 비싸다 」한국, 시간급 9860원의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276만명, 전체의 12%
한국에서는 작년, 최저 임금(시간급 9,860원) 미만의 노동자가 전체의 12.5%에 이르러, 소규모 사업이나 음식업으로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과거 20년에 물가나 임금을 크게 웃도는 페이스로 상승하고 있어, 지불해 곤란한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1) 최·돈홀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법정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5%에 이르면 11일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2024년 최저 임금 미만율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법정 최저 임금액수의 시간급 9860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수는 276만명으로 전체의 12.5%로 집계되었다.
최저 임금 미만의 근로자수가 57만명 수준이었던 2001년과 비교했을 때, 378.5%증가했던 것이다.
최저 임금 미만율은 01년(4.3%)의 약 3배 수준에 증가했다.
(※중략)
5명 미만의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392만명 가운데, 29.7%(116만명)가 최저 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었다.
반면,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최저 임금 미만율은 2.5%과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큰 만큼 미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법정 주휴 치료를 반영해 분석하면, 작년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수는 467만명, 미만율은 21.1%에 이르렀다.
현행의 최저 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아래에서는 최저 임금액 이상을 받는 분에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최저 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191만명에 이를 수 있는이라고 하는 의미다.
(※중략)
법정 주휴 치료를 반영한 업종별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 복지업(37.5%), 협회·그 외 서비스업(37.4%)등이 전업종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낮은 수도·하수·폐기업(5.7%)과의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와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