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相互防衛條約発動の領域.
3兆条項である各当事国は他の当事国の行政支配の下にある 領土と各当事国が他の当事国の行政支配の下に合法的に入って行ったと認める今後の領土において他の当事国に対する 太平洋地域における無力攻撃を自国の平和と安全を危なげにさせることだから認めて共通した危険に対処するために各自の 憲法上の手続きによって行動することを宣言する.
発動対象 韓国とアメリカ株券地域の領土に限定.
最近拡大可能部分.
高い可能性, 宇宙. サイバー空間.
低い可能性, 西太平洋地域両国の軍艦. インド洋.
不可能, 韓国アメリカ以外領域展開.
事実上北西太平洋地域で韓国が参加しない西方のどんなことも軍事的に有意味した同盟逓加なれない.
韓国は唯一にアメリカと 1対1 同盟だけ維持すること.
日本台湾がアメリカに全面的に安保寄り掛かることと違う.
한미상호방위조약 발동의 영역.
3조 조항인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발동대상 한국과 미국 주권지역의 영토에 한정.
최근 확대 가능 부분.
높은 가능성, 우주. 사이버공간.
낮은 가능성, 서태평양지역 양국의 군함. 인도양.
불가능, 한국 미국이외 영역 전개.
사실상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서방의 그 어느 것도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동맹체가 될 수 없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과 1대1 동맹만 유지하는 것.
일본 대만이 미국에 전적으로 안보 의존하는 것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