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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安調査庁 X(twitter)より
【オウム真理教とは⑦】
「ポア」って、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麻原の教えの下では、殺人さえも「ポア」といって肯定される場合がありました。オウム真理教は「ポア」の名の下で数々の凶悪事件を引き起こし、世界を震撼させました。その最たる例が未曾有のテロ「松本・地下鉄両サリン事件」です。
http://xn—x-eeuqi.com/MOJ_PSIA/status/1818602517443625091
命奪われるのかなぁ????
上記を踏まえて
「質問来てた」弁護士のWEBより
脅迫罪の定義は?構成要件は?
脅迫罪とは、「被害者本人またはその親族の生命、身体、自由、名誉、財産を侵害するような害悪を告知する犯罪」です(刑法222条)。
第二百二十二条(脅迫) 生命、身体、自由、名誉又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した者は、二年以下の拘禁刑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親族の生命、身体、自由、名誉又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刑法222条
脅迫罪の構成要件に該当するかは、「害悪の告知」と「脅迫の対象者」から判断されます。それぞ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みてみましょう。
脅迫罪の構成要件(1)害悪の告知
害悪の告知とは、脅迫の対象者の「生命」、「身体」、「自由」、「名誉」、「財産」に対して侵害する旨を告げることです。
脅迫罪になる言葉
脅迫になる言葉の一例
生命に対する害悪の告知 「殺すぞ」
身体に対する害悪の告知 「痛い目見させるから覚悟しておけ」
自由に対する害悪の告知 「このまま帰れると思うなよ」
名誉に対する害悪の告知 「お前の前科をバラす」
財産に対する害悪の告知 「お前の家を燃やしに行く」
「害悪の告知」にあたるかどうかは、一般人にとって恐怖を感じる程度であることや、脅迫内容を実行できると感じられることが必要です。
単に被害者が怖いと感じたり、不快感・困惑・不安感が生じたりする程度ではなく、
一般人であれば誰しも恐れるであろうと客観的に認められる場合に限られます。また、「明日地震が起きてお前は怪我をする」などと脅しても、実行できると感じられない事柄なので脅迫罪に当たりません。
さらに、同じ言葉でも発言した人によって脅迫になる場合と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
たとえば、小さな子どもが言っても怖くはない言葉が、成人男性が言うと恐ろしいとい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また、対等な間柄であれば冗談の範疇でも、服従関係にある場合は脅迫になる言葉もあります。
なお、脅迫に未遂はなく、一般人が恐怖を感じる害悪の告知をした時点で脅迫罪が成立します。
https://atombengo.com/column/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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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조사청 X(twitter)보다
【옴 진리교란⑦】
「포아」는, (들)물은 것 있어요인가?
마원의 가르침 아래에서는,살인마저도 「포아」라고 해 긍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옴 진리교는 「포아」의 이름아래에서 수많은 흉악 사건을 일으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그 제일의 예가 전대미문의 테러 「마츠모토·지하철 양사린 사건」입니다.
http://xn--x-eeuqi.com/MOJ_PSIA/status/1818602517443625091
생명 빼앗기는지?
상기를 근거로 해
「질문 왔다」변호사의 WEB보다
협박죄의 정의는?구성 요건은?
협박죄란,「피해자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을 침해하는 해악을 공지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222조).
제2백 22조(협박)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해를 주는 취지를 공지 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2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해를 주는 취지를 공지 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형법 222조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까는, 「해악의 공지」와「협박의 대상자」로부터 판단됩니다.각각 어떠한 것인가 봅시다.
협박죄의 구성 요건(1) 해악의 공지
해악의 공지란,
협박죄가 되는 말
협박이 되는 말의 일례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공지 「죽일거야」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공지 「아픈 눈 보게 하기 때문에 각오해 둘 수 있다」
자유롭게 대하는 해악의 공지 「이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명예에 대한 해악의 공지 「너의 전과를 폭로한다」
재산에 대한 해악의 공지 「너의 집을 태우러 간다」
「해악의 공지」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공포를 느끼는 정도인 것이나, 협박 내용을 실행할 수 있으면 느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무섭다고 느끼거나 불쾌감·곤혹·불안감이 생기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게다가 같은 말에서도 발언한 사람에 의해서 협박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아이가 말해도 무섭지는 않은 말이, 성인 남성이 말하면 무섭다고 하는 일도 있다지요.또, 대등한 관계이면 농담의 범주에서도, 복종 관계에 있는 경우는 협박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덧붙여 협박에 미수는 없고, 일반인이 공포를 느끼는 해악의 공지를 한 시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https://atombengo.com/column/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