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歳から13年間で2092回の性的暴行を受けた娘、事実を知った母自死…継父に懲役23年・慰謝料3億ウォン ソウル中央地裁
義理の娘が満12歳のときから成人するまで長期間にわたり性暴力を加えていた男が、懲役23年の刑を言い渡された。これに加えて、精神的損害への賠償として3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3150万円。以下同じ)の慰謝料も支払うことになった。
大韓法律救助公団が27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Aさんが満12歳だった2008年、母親がB被告と再婚した。母親は離婚と再婚、妊娠などで感情的な起伏が激しく、Aさんの面倒をきちんと見てあ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うした状況の中、継父のB被告はAさんの話を聞いてあげていた唯一の大人だった。だが、それが「グルーミング性犯罪」の釣り針だということを、当時のAさんは知らなかった。B被告は心理的にAさんを従属させた後、性行為がどういうものかも分かっていなかったAさんに対し犯行に及び始めた。
Aさんは、容易には抜け出せなかった。B被告は性犯罪に及ぶたびに「お前を愛しているからやっている」と言いつつ「死ぬまで誰にも言うな」と口止めした。果ては、Aさんに「すごく好き。お父さんなしでは駄目」という言葉を繰り返し言わせて、Aさんをいわゆる「グルーミング」によって抗拒不能状態に陥れた。最終的にB被告は2020年まで、Aさんに対して準強姦(ごうかん)・強制わいせつ・類似性行為などの性犯罪を2092回も繰り返した。
12세부터 13년간에 2092회의 성적 폭행을 받은 딸(아가씨), 사실을 안 모자사 계부에게 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의리의 딸(아가씨)가 만 12세 때로부터 성인 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 폭력을 더하고 있던 남자가,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이것에 가세하고, 정신적 손해에의 배상으로서 3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3150만엔.이하 같다)의 위자료도 지불하게 되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27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A씨가 만 12세였던 2008년, 모친이 B피고와 재혼했다.모친은 이혼과 재혼, 임신등에서 감정적인 기복이 격렬하고, A씨의 귀찮음을 제대로 봐 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속, 계부의 B피고는 A씨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있던 유일한 어른이었다.하지만, 그것이 「그르밍 성범죄」의 낚싯바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A씨는 몰랐다.B피고는 심리적으로 A씨를 종속시킨 후, 성행위가 어떤 것일지도 몰랐던 A씨에 대해 범행에 이르기 시작했다.
A씨는, 용이하게는 빠져 나갈 수 없었다.B피고는 성범죄에 이를 때마다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입막음했다.끝은, A씨에게 「몹시 좋아해.아버지없이는 타목」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말하게 하고, A씨를 이른바 「그르밍」에 의해서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최종적으로 B피고는 2020년까지, A씨에 대해서 준강간(강간)·강제 외설·유사 성행위등의 성범죄를 2092회나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