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日前投票で2度投票した選挙事務員に拘束令状を発付 韓国大統領選
期日前投票で一日2回投票し発覚
第21代韓国大統領選挙の期日前投票初日、夫の名義で代理投票をした選挙事務員が6月1日に拘束された。ソウル中央地裁の廉慧修(ヨム・ヘス)判事は同日、「証拠隠滅と逃亡の恐れがある」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60代の女の拘束令状を発布した。
【写真】期日前投票で2度投票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選挙事務員の女
女は先月29日正午ごろ、ソウル市江南区大峙2洞の期日前投票所で、夫の身分証を使って投票用紙を交付してもらい代理投票をした後、約5時間後に自身の身分証でまた投票を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江南区保健所の契約職公務員である女は、投票事務員の仕事を委嘱されて投票用紙交付を担当していた。女は、同じ人物が1日2回投票するのを怪しんだ参観人の異議申し立てにより、現場で摘発された。
同日の令状実質審査のため出頭した女は、「なぜ代理投票をしたのか」という記者たちの質問に「申し訳ない」と謝罪した。そして、「夫と共謀したのか」「犯行をあらかじめ計画したのか」という質問には「そのようなことは全くない。とっさに誤った選択をした」と答えた。その一方で「代理投票が違法だ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も言った。
この女は昨年の第22代国会議員選挙時もソウル市江南区三成2洞の期日前投票所で選挙事務員をした経歴があることから、警察では、女が過去にも同様の不正行為をしていないかなどをさらに調べる方針だ。
公職選挙法第248条では、氏名を詐称したり、身分証を偽造したりするなどの方法で投票した人物に対し、5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約1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定めている。特に、この女のように選挙事務と関係のある公務員がこうした過ちを犯した場合は、最大で懲役7年に処されることがある。
기일전 투표로 2도 투표한 선거 사무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국 대통령 선거
기일전 투표로 하루 2회 투표해 발각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기일전 투표 첫날, 남편의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6월 1일에 구속되었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렴혜 오사무(욤·헤스) 판사는 같은 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로서,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두고 있는 60대의 여자의 구속 영장을 발포했다.
【사진】기일전 투표로 2도 투표한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 사무원의 여자
여자는 지난 달 29일 정오경,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 대치 2동의 기일전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 용지를 교부받아 대리 투표를 한 후, 약 5시간 후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한 의심을 받고 있다.강남구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인 여자는, 투표 사무원의 일을 위촉 되어 투표 용지 교부를 담당하고 있었다.여자는, 같은 사람이 1일 2회 투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같은 날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출두한 여자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는가」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라고 사죄했다.그리고, 「남편과 공모했는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대답했다.그 한편으로 「대리 투표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도 말했다.
이 여자는 작년의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시도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 미나리2동의 기일전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을 한 경력이 있다 일로부터, 경찰에서는, 여자가 과거에도 같은 부정행위를 사제인 가 등을 한층 더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 선거법 제 248조에서는, 이름을 사칭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하는 등 방법으로 투표한 인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약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특히, 이 여자와 같이 선거 사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는, 최대로 징역 7년에 곳 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