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島は明白な韓国の領土であり, 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は侵略戦争と戦犯国の罪を思い起す歴史的退行だ.
独島は歴史的, 地理的, そして国際法的にはっきりと大韓民国の固有領土だ. 三国史記と世宗実録地理志など幾多の史料に独島が韓国の領土に記録されているし, 大韓帝国は 1900年勅令第41号を通じて独島を鬱陵島の付属島嶼で明確に規定した. また独島は韓国本土より近くの距離(通り)に位しているし, 第2次世界大戦後連合国が日本の帝国主義的占領地を整理しながら日本の領土に含まれないことを再確認し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独島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は, ただ領土紛争の次元を越した問題だ. 日本は 1905年露日戦争の中で独島を軍事的要衝地にして隠密に自国領土で編入した. これは大韓帝国の外交権が剥奪されて日本の侵略が本格化された酸っぱいことに, 日本の独島編入は正当な領土拡張ではなく侵略の象徴だった. 日本の主張はこの侵略の歴史を美化して正当化しようとする試みに解釈されることができるし, これは戦犯国家としての責任を回避する行為だと言える.
日本は靖国神社参拜, 歴史教科書歪曲のようなすぎ去った事美化試みを続いて来ているし, 独島問題もその延長線上にある. このような態度は戦争被害国に対する反省と謝りどころかむしろ歴史的傷をまた穿る行為だ. 独島は単純な領土ではなく, 韓国人の自主性と株券回復を象徴する空間だ. その誰も歴史正義右に出ているこの地に対して不当な挑戦をしてはいけない.
したがって日本は侵略の歴史を否定するような独島領有権主張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戦犯国として過去の責任を直視して真正な反省と仲直りの道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 独島は大韓民国の地であり, これは歴史が証明して国際秩序が認めて, 韓国人が守って来た真実だ.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전쟁과 전범국의 죄를 상기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등 수많은 사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독도는 한국 본토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점령지를 정리하면서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영토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은밀하게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정당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침략의 상징이었다. 일본의 주장은 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과거사 미화 시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독도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적 상처를 다시 헤집는 행위이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주성과 주권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 누구도 역사 정의 위에 서 있는 이 땅에 대해 부당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하며, 전범국으로서 과거의 책임을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국제질서가 인정하며, 한국인이 지켜온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