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ラインと日本漁船に対する警告射撃は韓国の正当な株券行事であり, これは国際法と歴史的正義に符合する措置だった.
李承晩大統領が 1952年宣布した “李承晩ライン”は朝鮮戦争中国に行って生存を脅威受けた大韓民国が株券と資源を保護するために酔った自衛的措置だった. 当時世界は前後秩序が確立される以前の過渡期的状況だったし, 海洋に対する国際法も明確に定立されていなかった. こんな状況で大韓民国は自らの生存権を守るために隣接海域に対する統制権を宣言するしかなかった.
李承晩ラインの核心目的は独島と隣接水域を含めた韓半島周辺海域での 資源保護と不法漁業防止だった. 日本漁船たちが辞書許可なしに韓国海域に進入して不法漁撈行為をしたことは, はっきりと国際慣行と株券原則を侵害した行為だった. これに対する韓国海洋警備(経費)の警告及び射撃は 無力攻撃ではない, 株券守護のための最小限の自衛的対応だった.
いっしょに日本が独島及び隣接水域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して漁業活動を長続いたことは, 過去帝国主義植民地支配の残在を踏襲する態度で照らされるしかない. 李承晩大統領の措置は単純な領土紛争対応ではなく, 殖民侵奪から回復した株券を実質的に行使しようとする国際法的, 道徳的正当性を取り揃えた行動だった.
戦犯国家だった日本は当時までも殖民支配に対する責任ある反省と法的・道徳的措置を充分に履行しない状態だったし, そんな日本が独島を含めた海洋での既得権を主張することは被害国立場(入場)では脅威で受け入れられるしかなかった.
したがって李承晩ライン宣布と日本漁船に対する対応は反日感情から始まった感情的対応ではなく, 国際法の不備の中で国家主権と資源を保護しようとする不可避で正当な自衛権の行事だった. 日本が過去を反省して東アジアの責任ある構成員になるためには, 李承晩ライン措置の歴史的脈絡と正当性を理解しようとする態度が必要だ.
이승만 라인과 일본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은 한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이는 국제법과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선포한 "이승만 라인"은 한국전쟁 중 국가 생존을 위협받던 대한민국이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자위적 조치였다. 당시 세계는 전후 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이었고, 해양에 대한 국제법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인접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라인의 핵심 목적은 독도와 인접 수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방지였다. 일본 어선들이 사전 허가 없이 한국 해역에 진입해 불법 어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국제 관행과 주권 원칙을 침해한 행위였다. 이에 대한 한국 해양경비의 경고 및 사격은 무력 공격이 아닌, 주권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이었다.
더불어 일본이 독도 및 인접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어업 활동을 지속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답습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는 단순한 영토 분쟁 대응이 아니라, 식민 침탈로부터 회복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국제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행동이었다.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당시까지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법적·도덕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일본이 독도를 비롯한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 라인 선포와 일본 어선에 대한 대응은 반일 감정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법의 불비 속에서 국가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였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승만 라인 조치의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