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会的羞恥心文化
日本は数値文化が強い社会で個人が良しからる事を経験した時自分に責任があると感じるきらいがあります.
被害者にも言えば私が恥ずかしくなる. 家族や職場に知られるか心配で恐ろしいという心理が作用します.
特に女性たちが性暴行被害を現わすこと=不名誉という内面化された圧迫感を感じる場合が多いです.
2.警察司法機関に対する不信
日本の刑事システムは被害者の陳述に対する精密の調査と繰り返し陳述を要求します.
被害者が警察署に何回成績被害状況を詳しく繰り返し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一部警察は被害者に `君が誘惑したことではないか?`は式の 2次加害質問をする場合も報告されました.
こんな経験のため多い被害者たちが初期から申告をあきらめます.
3.強姦罪要件が非常に厳格
2017年まで日本の刑法上強姦罪は
被害者がはっきりと反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サングフェングにすると認定
性関係事実自体より暴行脅迫があったのか集中
すなわち被害者が凍りつくとか逃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強姦罪成立にならない場合も多かったら
これにより警察と検察が起訴自体を憚るきらいがありました.
4社会的烙印被害者責任転嫁
被害女性が `身なりがどうだったの` `夜おそくどうして出たの`など被害者に責任を問う文化が存在.
特に職場学校など組職文化が保守的なので届ければ本人が一人ぼっち評判墜落経験する事例があったら
一部被害者は申告後に職場生活が貧しくなったという後期たちを残し
5.メディアと大衆文化の成績対象化
日本は長年の時間の間成績ファンタジー/フェティッシュ文化が事業化されて来た国です.[はい地下鉄盗撮,アダルトマンガで強姦美化,女子高生文化消費]
こんな文化的背景は被害者本人が被害を明確に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かあるいは加害者も自分の行動を `深刻な犯罪`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マンドム
6.刑事手続き負担及び個人情報露出憂慮
日本は刑事事件で被害者の身の上保護が相対的に弱い方
被害者が実名または具体的陳述を繰り返すようになって, 裁判過程でも公開的に露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負担が大きさ
特に地方では加害者と被害者が同じ地域で住む場合, もっと申告を憚り
7.知人家族内加害の割合が高さ
日本内性犯罪は意外に親族知人職場内上司などによる場合が多数
このような場合, 被害者が関係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申告自体をためらい
8.法的制度的改善が遅れ
日本は 2017年には強姦罪基準を改正したし
2023年に非洞の性関係処罰基準が含まれる新しい改正案が通過される
しかしまだ現実捜査システムは被害者中心だから表示難しさ
結論 : 日本政府さえ強姦事件の実際発生数は公式統計よりもっと多いと認め
UN及び国際人権器具は日本に対する性犯罪被害者保護及び捜査手続き改善を持続的に勧告中.
1.사회적 수치심 문화
일본은 수치 문화가 강한 사회로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말하면 내가 창피해진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무섭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불명예라는 내면화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경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일본의 형사 시스템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정밀 조사와 반복 진술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수차례 성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반복 설명해야 하고 일부 경찰은 피해자에게 `네가 유혹한거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신고를 포기합니다.
3.강간죄 요건이 매우 엄격
2017년까지 일본의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명백히 반항할 수 없는 상횡이어야만 인정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즉 피해자가 얼어붙거나 도망치지 못했을 경우엔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기소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사회적 낙인 피해자 책임 전가
피해 여성이 `옷차림이 어땠냐` `밤늦게 왜 나갔냐`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가 존재.
특히 직장 학교 등 조직문화가 보수적이어서 신고하면 본인이 왕따 평판 추락 겪는 사례가 있음
일부 피해자는 신고 후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후기들을 남김
5.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성적 대상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적판타지/페티시 문화가 사업화되어 온 나라입니다.[예 지하철 몰카,성인만화에서 강간미화,여고생 문화소비등]
이런 문화적배경은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해자도 자신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
6.형사 절차 부담 및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일본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
피해자가 실명 또는 구체적 진술을 반복하게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큼
특히 지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서 사는 경우, 더더욱 신고를 꺼림
7.지인 가족내 가해 비율이 높음
일본 내 성범죄는 의외로 친족 지인 직장내 상사 등에 의한 경우가 다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신고 자체를 주저함
8.법적 제도적 개선이 늦음
일본은 2017년에야 강간죄 기준을 개정했고
2023년에 비동의 성관계 처벌 기준이 포함되는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됨
그러나 아직도 현실 수사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 일본 정부조차 강간 사건의 실제 발생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인정함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는 일본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사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