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法, 李大統領選挙法破棄歓送審延期…”憲法 84条よって”(総合)
入力2025.06.09. 午前 11:47 修正2025.06.09. 午前 11:57 記事原文
ハンズホング記者
不訴追特権に裁判含まれる解釈したように…在任期間形事裁判開かれない見込み
期日指定しない `追後指定`…総 5件裁判の中でそのほか事件中止可否注目
リ・ジェミョン大統領, 非常経済点検 2次 TF 会議発言
(ソウル=連合ニュース) 紅海である記者 = リ・ジェミョン大統領が 9日ソウル竜山大統領室庁舍で開かれた非常経済点検 2次タスクフォース(TF)会議で発言している. 2025.6.9 [大統領室通信社珍奇紫檀] hihong@yna.co.kr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ハンズホング記者 = 法院がリ・ジェミョン大統領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破棄歓送審期日を延期する事にした.
ソウル高裁刑事7部(イ・ジェグォン部長判事)は来る 18日に予定されたこの大統領の破棄歓送審期日を変更して追後指定したと 9日明らかにした.
古法は今度決定が “憲法 84条による措置”と説明した.
期日追後指定(推定)と言う(のは)期日を変更, 延期または続行しながら次の期日を指定しない場合を言う. これを法院実務上 `推定`と表現する.
例えば訴訟手続き中断などによって法律上訴訟手続きを進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関連事件の結論や感情結果などを待つ必要があって期日指定が事実上無意味な場合などの状況で期日を推正しておく事例が多い. 推定状態になれば裁判が開かれない.
憲法 84条は `大統領は内乱または外為の罪を犯した場合を除き在職の中で刑事上の訴追(訴追)を受けない`その大統領の不訴追特権を規定している.
ただ, `訴追`の概念に現在進行中の形事裁判が含まれるかどうかを置いて明確な規定がなくて解釈を取り囲んだ論難がつながって来た.
ソウル瑞草区ソウル法院総合庁舍姿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ソウル高裁がこの日期日変更の事由で憲法 84条を明示したことを考慮すれば, 該当の裁判府は大統領の不訴追特権に進行中の刑事裁判も含まれると解釈したように見える.
これによってこの大統領在任期間該当の破棄歓送審裁判は開かれない可能性が大きい.
今度決定以後この大統領の他の事件を心理する裁判府たちも類似の決断を出すか注目される.
現在この大統領は総 5件の裁判が渓流されている. 選挙法違反事件外にソウル高裁で偽証教師事件抗訴審が進行の中だ. 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は大将洞・百玄冬・違例新都市開発非理及び城南FC 不法後援金疑惑事件が, 水原地裁ではサンバンウル対北送金事件と法人カード有用事件裁判がずっと中だ.
ハンズホング(juhong@yna.co.kr)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입력2025.06.09. 오전 11:47 수정2025.06.09. 오전 11:57 기사원문
한주홍 기자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된다 해석한 듯…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기일 지정 안하는 `추후지정`…총 5건 재판 중 여타 사건 중지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juhong@yna.co.kr
한주홍(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