介護福祉士の国家資格「不合格でもOK」特例適用8000人超、外国人が中心…継続に賛否
介護分野の国家資格「介護福祉士」について、国などが指定する養成施設を卒業すれば、国家試験に不合格でも取得できる「特例措置」の適用者が2017年度以降、外国人を中心に8000人を超えた。介護現場の人手不足を背景に、言葉の問題などで試験の合格率が低い外国人が働ける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だが、国家資格の価値を損ねるとの声も強く、継続するかどうかで意見が割れている。
介護福祉士は、社会福祉士・介護福祉士法に基づき、16年度までは介護福祉士養成施設を卒業すれば、国家試験を受けずに取得できたが、質の向上のために法改正され、17年度以降は試験の合格が義務づけられた。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612-OYT1T50041/
> 国家試験に不合格でも取得できる
適当すぎて笑う
개호 복지사의 국가 자격 「불합격에서도 OK」특례 적용 8000명초, 외국인이 중심
계속에 찬부
개호 분야의 국가 자격「개호 복지사」에게 대해서, 나라등이 지정하는 양성 시설을 졸업하면,국가 시험에 불합격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특례 조치」의 적용자가 2017년도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8000명을 넘었다.개호 현장의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말의 문제등에서 시험의 합격율이 낮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듯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가 자격의 가치를 해친다라는 소리도 강하고, 계속할지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
개호 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개호 복지사법에 근거해, 16년도까지는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면, 국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지만, 질 향상을 위해서 법개정 되어 17년도 이후는 시험의 합격이 의무 지워졌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612-OYT1T50041/
> 국가 시험에 불합격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너무 적당해 웃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