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基本条約は韓国と日本両国政府どうし締結したのです
だから契約の当事者は両国政府に限ります
これは基本中の基本
そうするので [両 国家] の間に発生した債券債務関係だけ溯及して全部消滅するという意味です (将来に発生する権利関係は除外)
他の意味では外交保護権の放棄と見られます
[個人 (法人含み)どうし] あるいは [個人と両国政府の間]の債券債務関係は, あの条約で消滅しないです
だから徴用工賠償みたいな個人の権利を条約を根拠で剥奪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これは日本の裁判府も全部確認しているはずです, こんな見解は
一般普遍の法理であるだけではなくて, 国際法の上でも広く認められています (国家間の契約で個人の権利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
日本政府は言うまでもなくて, 大本営体質の日本メディアさえ日本国民にこういったことを教えないだから
不必要な誤解がずっと生ずる
한일기본 조약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끼리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양국 정부에 한합니다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
그러므로 [兩 국가]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만 소급해서 전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권리 관계는 제외)
다른 의미로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포함)끼리] 혹은 [개인과 양국 정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저 조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용공 배상 같은 개인의 권리를 조약을 근거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재판부도 전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일반 보편의 법리일 뿐만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계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일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본영 체질의 일본 미디어조차 일본 국민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