マットレスからラドン検出、韓国最高裁がテジンベッドに賠償命令
放射性物質「ラドン」が検出されたマットレスを販売した「テジンベッド」に対し、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は消費者の精神的被害への慰謝料として100万ウォン(約11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下した。大法院1部(主審、盧泰嶽〈ノ・テアク〉大法官)は3日「ラドンマットレス」を購入した130人以上の原告団がテジンベッド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た裁判で、原告の一部勝訴とした原審を確定した。別の購入者らが同じように損害賠償を求めて起こした別の三つの裁判でも大法院は同じ判断を下した。
ラドンマットレス問題は2018年5月、テジンベッドが販売したマットレスから1級発がん物質のラドンが大量に検出されたとするメディアの報道により始まった。原子力安全委員会は「テジンベッドはラドンが発生するマイナスイオン物質(モナザイト)を使ってマットレスを製造したが、一部製品の放射線被ばく量は基準値の最大9倍を超過した」と発表し、回収と廃棄を命令した。この命令を受け消費者らがテジンベッド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たのだ
一審は「当時は関連する規定や法令はなく、購入者の健康に異常が出たことを示す客観的な証拠もない」として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しかし二審は「テジンベッドが放射性物質を使って安全ではないマットレスを製造し、これを販売した行為は違法」として「消費者に具体的な健康上の異常がない場合でも、不当な被ばくによる精神的損害は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
大法院もこの日「マットレスを普通に使うだけで毒性物質に露出した被害者には、現実的な疾病が発生しなかったとしても、社会通念に照らして被害者が精神的に苦痛を受けたのであれば、慰謝料を支払う義務が認められる」として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
매트리스로부터 라둔 검출, 한국 최고재판소가 테진벳드에 배상 명령
방사성 물질 「라둔」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테진벳드」에 대해,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에의 위자료로 해서 100만원( 약 11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노·테아크〉다이보관)는 3일 「라둔 매트리스」를 구입한 130명 이상의 원고단이 테진벳드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른 구입자등이 똑같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으킨 다른 세 개의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라둔 매트리스 문제는 2018년 5월, 테진벳드가 판매한 매트리스로부터 1급 발암 물질의 라둔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하는 미디어의 보도에 의해 시작되었다.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테진벳드는 라둔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이온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해 매트리스를 제조했지만, 일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은 기준치의 최대 9배를 초과했다」라고 발표해,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이 명령을 접수 소비자등이 테진벳드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켰던 것이다
대법원도 이 날 「매트리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한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