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ru07 25-07-10 01:18
作成者識別情報 SNS アイディー, ニックネーム, ユティユブ勘定など ← 顔写真がない.
>顔写真がない
●?
悪質な案件と認定され、刑事事件になれば、まして書類等の偽造が認められれば顔の画像も必要とされる場合がほとんどと思われ、、、
というか、
見栄であろうが、本音であろうが、
本人の発言を確認する。
それは、先進国だけでなく、まともな国の常識ですw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526
> 悪質な案件と認定され、刑事事件になれば、
> 顔の画像も必要とされる
悪質と認定され刑事事件として取扱われることになった時点で警察は既に被疑者の住所氏名銀行口座を把握し被疑者個人を特定できているのになんで顔写真が必要???しかもハワイで盗撮された顔写真が
もし顔写真が欲しいと思えば警察が被疑者の住所や仕事場に出向いて行って自分たちで2050枚でも何枚でも盗撮できるのに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3549?&sfl=membername&stx=tikubizumou1 顔写真が必要だという詭弁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549?&sfl=membername&stx=tikubizumou1 顔写真が必要だという詭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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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うまでもないが、容疑者の画像提供が要請される場合はケースバイケース。当然「本人確認のため画像が必要になる場合には画像の提供を要請される場合もあり得る」
であれば準備しておくに越した事はないだろう。
…あまり不自然に容疑者をかばっていると、また警察からお呼びがかかるぞ。tyomeskyくん。
おまけ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要請されるケース
申請書類や宿泊記録に記載された個人情報が、実際の不正受給者本人と一致す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必要が生じる場合
例えば、他人名義で申請が行われていたり、なりすましの疑いがある場合、警察は「誰が実際に行為を行ったのか」を証拠で裏付ける。
このとき、ホテルで撮影された記念写真などは「被疑者がその場にいたこと」「掲示板での発言者と現実の人物が同一であること」の証拠として有効。
特に、本人が否認した場合や、他の証拠と合わせて立証を強化したい場合には、画像は有効。
警察は、既存の書類や記録で本人特定が十分にできる場合は、追加の画像証拠を求めないだろう。しかし、本人確認や事実関係の裏付けが必要と判断されれば、画像や写真の提出を求めることも十分にあり得る。
特に詐欺罪などの刑事事件では、証拠の積み重ねが重要。状況によっては画像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だろう。
copysaru07 25-07-10 01:18
작성자 식별 정보 SNS 아이디-, 닉네임, 유티유브 계산 등 ← 얼굴 사진이 없다.
>얼굴 사진이 없다
●?
악질적인 안건이라고 인정되어 형사사건이 되면,하물며 서류등의 위조가 인정되면얼굴의 화상도 필요하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
(이)라고 할까,
허세이든지, 본심이든지,
본인의 발언을 확인한다.
그것은,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착실한 나라의 상식입니다 w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526
> 악질적인 안건이라고 인정되어 형사사건이 되면,
> 얼굴의 화상도 필요하게 된다
악질이라고 인정되어 형사사건으로서 취급해지게 된 시점에서 경찰은 이미 피의자의 주소 이름 은행 계좌를 파악해 피의자 개인을 특정 되어 있는데 어째서 얼굴 사진이 필요?게다가 하와이에서 도촬된 얼굴 사진이
만약 얼굴 사진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피의자의 주소나 직장에 나가서 가서 스스로 2050매에서도 몇매에서도 도촬할 수 있는데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3549?&sfl=membername&stx=tikubizumou1얼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궤변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549?&sfl=membername&stx=tikubizumou1얼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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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필요도 없지만,용의자의 화상 제공이 요청되는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당연 「본인 확인을 위해 화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상의 제공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면 준비해 두는에 넘은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용의자를 감싸고 있으면, 또 경찰로부터 호가 걸릴거야.tyomesky 훈.
덤-------------
요청되는 케이스
신청서류나 숙박 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실제의 부정 수급자 본인과 일치할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해 있거나, 위장의 혐의가 있다 경우, 경찰은 「누가 실제로 행위를 실시했는가」를 증거로 증명한다.
특히, 본인이 부인했을 경우나, 다른 증거와 합해 입증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화상은 유효.
경찰은, 기존의 서류나 기록으로 본인 특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가의 화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본인 확인이나 사실 관계의 증명이 필요라고 판단되면, 화상이나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도 충분히 있다.
특히 사기죄등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축적이 중요.상황에 따라서는 화상이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