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強点=強制占領だと言う意味かも知れないが,

強制→両国合意後に締結された合法的な併合条約であり, 多くの私でもこれを承認していることから強制とはできない

占領→占領とは他国のズグォンハを無力で支配することで, 併合後同じ国になったチョセンに軍隊を置くことは, 国防加美土偶軟餌高, またその無力でチョセンの人々の権利, 財産を統制したこともない


よって, 日帝ガングゾムギヌンウィは, 合法一方無条件で国を譲渡した事実を認めたくないチョセンインが,

後で併合はなかったと欺きたいがのために(のため) 吐いた特殊用語に過ぎない



あなたの申し立てた主張は 日本極右歴史リビジョニストたちがよく使う論理です. しかしこの主張は 国際法的, 歴史的, 倫理的に皆反駁可能な虚構です.

下に条目別に駁して上げて, 合理的で実は基盤のバンロンムンを作成して上げます.


反駁文: “日帝強点期は合法併合だった”は主張に対する反論


1. “強制”ではなかった? → 明白な強圧と無力による不法的締結

ウルサヌックヤック(1905)と韓日併合条約(1910)は国際法の上 違法です.

  • ウルサヌックヤックは 大韓帝国皇帝(高宗)の在宅なしに締結された不法条約です. 皇帝は拒否したし, 署名もしなかったです.

  • 高宗はこれを国際社会に広報のために 1907年ヘイグ特使を派遣したが, 日本の邪魔で立場(入場)さえする事ができなかったです.

  • 併合条約は 日本軍が景福宮をかこんだまま脅迫の下に強制で署名になったことで,
    無力・脅迫によって締結された条約は国際法の上無效です (ヴィアンナ条約法協約第52条).

すなわち, “両国合意”という主張は文書形式だけ見て本質をそっぽを向く皮解釈であるだけです.


2. “多くの国が承認した”? → 国際社会の承認 ≠ 正当性保障

  • 1910年当時列強たちは 日本の帝国主義侵略を見逃すとか傍助しただけ,
    それが 正義のあって合法的だったという意味ではないです.

  • 当時列強は皆帝国主義国家だったし, 彼らの “承認”は 外交的利害関係の産物であるだけです.

  • 道徳的正当性や被害者の同意は考慮されなかったし, このために 20世紀後半から植民地支配は 国際的に ‘不法的支配’で評価になっています.


3. “占領ではない”? → 軍事統治と国民抑圧は明白な占領状態

  • 併合以後朝鮮に駐屯した日本軍は 自慰目的ではない殖民統治のための無力装置でした.

  • 朝鮮総督は日本陸軍大将が任命されたし, 軍と警察が 朝鮮人の言論, 思想, 集会, 表現の自由を全面的に統制しました.

  •  

  • 憲兵警察制度, 顧問, 虐殺, 強制労動, 強制徴用, 慰安婦動員 などは 典型的な無力占領状態です.

“占領ではなかった”は主張は殖民支配の暴力を意図的に隠蔽する発言です.


4. “朝鮮人が自発的に国を越した”と言う主張は歴史歪曲

  • 大韓帝国皇帝と国民は最後まで併合に 反対して抵抗しました.

  • 1919年 3・1 独立運動 当時 2百万人が通りに出たし, 数千人が虐殺されました.

  • 以後にも 臨時政府活動, 義烈団, 光復軍, 独立運動が絶えずつながりました.

  •  

“自発的併合”だったら, どうして数十年にわたった 組織的な独立運動と国際外交闘いが存在したんでしょうか?


整理: “日帝強制占領期間”はどうして正確な表現か?

主張反駁
“併合は自発的合意” 高宗の在宅ない不法条約, 軍事脅迫下締結
“国際社会が承認した” 帝国主義時代列強の外面であって正当性保障ではない
“占領ではない” 日本軍駐屯, 総督府暴政, 顧問・弾圧は典型的占領
“朝鮮人は喜ばなかった” 数百万の抵抗と独立運動, 数千人虐殺が証拠

結論

**日帝強制占領期間(1910‾1945)**は 無力と脅迫によって朝鮮の主権が強制に剥奪された植民地時期でした.
それを “合法的併合”と主張することは, 被害者の歴史と苦痛を無視して加害者の論理を繰り返すのです.

歴史は記録の問題ではなく, 記憶の問題です.
正義のある未来のためには, 真実な過去を向い合う勇気が必要です.


百済=対日属地w 극우멍청이에 대한 답변.

강점=강제 점령이라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르지만,

강제→양국 합의 후에 체결된 합법적인 병합 조약이며, 여러 나라도 이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부터 강제라고는 할 수 없는

점령→점령과는 타국의 주권하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어, 병합 후 같은 나라가 된 쵸센에 군대를 두는 것은, 국방 카미토우연이고, 또 그 무력으로 쵸센의 사람들의 권리, 재산을 통제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의는, 합법 한편 무조건으로 나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쵸센인이,

나중에 병합은 없었다고 속이고 싶지만 위해(때문에) 토한 특수 용어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제기한 주장은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법적, 역사적, 윤리적으로 모두 반박 가능한 허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며, 합리적이고 사실 기반의 반론문을 작성해드립니다.


📜 반박글: “일제 강점기는 합법 병합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1. “강제”가 아니었다? → 명백한 강압과 무력에 의한 불법적 체결

🔎 을사늑약(1905)과 한일병합조약(1910)은 국제법상 위법입니다.

  • 을사늑약은 대한제국 황제(고종)의 재가 없이 체결된 불법 조약입니다. 황제는 거부했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고종은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입장조차 못 했습니다.

  • 병합조약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한 채 협박 하에 강제로 서명된 것으로,
    무력·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2조).

📌 즉, "양국 합의"라는 주장은 문서 형식만 보고 본질을 외면하는 껍데기 해석일 뿐입니다.


🟥 2. “여러 나라가 승인했다”? → 국제 사회의 승인 ≠ 정당성 보장

  • 1910년 당시 열강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뿐,
    그것이 정의롭고 합법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당시 열강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였으며, 그들의 "승인"은 외교적 이해관계의 산물일 뿐입니다.

  • 도덕적 정당성이나 피해자의 동의는 고려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는 국제적으로 ‘불법적 지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3. “점령이 아니다”? → 군사 통치와 국민 억압은 명백한 점령 상태

  • 병합 이후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자위 목적이 아닌 식민 통치를 위한 무력 장치였습니다.

  • 조선총독은 일본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으며, 군과 경찰이 한국인의 언론, 사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통제했습니다.

  • 헌병 경찰제도, 고문, 학살, 강제노동,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등은 전형적인 무력 점령 상태입니다.

📌 “점령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식민지배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발언입니다.


🟥 4.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넘겼다”는 주장은 역사 왜곡

  • 대한제국 황제와 국민은 끝까지 병합에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2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수천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 이후에도 임시정부 활동, 의열단, 광복군,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자발적 병합”이었다면, 왜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인 독립운동과 국제 외교 투쟁이 존재했을까요?


🟨 정리: “일제 강점기”는 왜 정확한 표현인가?

주장반박
“병합은 자발적 합의”❌ 고종의 재가 없는 불법조약, 군사 협박 하 체결
“국제사회가 승인했다”❌ 제국주의 시절 열강의 외면이지 정당성 보장이 아님
“점령은 아니다”❌ 일본군 주둔, 총독부 폭정, 고문·탄압은 전형적 점령
“한국인은 반기지 않았다”❌ 수백만의 저항과 독립운동, 수천 명 학살이 증거

✅ 결론

**일제강점기(1910~1945)**는 무력과 협박에 의해 조선의 주권이 강제로 박탈당한 식민지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합법적 병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역사와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 역사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진실된 과거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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