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基本條約第2条に “1910年 8月 22日及びその以前に大韓帝国と対日本題国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もう無效なのを確認する”になっている内容を日本は “締結当時には有效だったが 1948年大韓民国成立で無效になった”と主張して過去殖民支配に対する責任を回避することを “1910年 8月 22日韓国併合条約及びその以前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と協定は不法無效だ”というので韓日市民社会は一致するように解釈するということ.
韓日知識人は韓日併合が不法というのを認めた! 以上!
한일 병합은 불법이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일본은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1910년 8월 22일 한국 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불법 무효이다”라는 것으로 한일 시민사회는 일치하게 해석하겠다는 것.
한일 지식인은 한일 병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