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の家は日帝時代日本人の所有の土地だったが私の家族が還収した.
占有取得時效や 解放直後土地還収・払下げ政策と触れ合っている可能性が大きいです.
歴史的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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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放直後(1945‾1950年代の初め), 日本人所有だった土地は大部分国家所有に移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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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かでも一部は もう長く居住して耕作して来た韓国人に優先権を与えて払下げ(チープに所有権以前)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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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時には登記より 実際占有と耕作可否の重要な場合が多かったし, “が地は我家がずっと使って来た”と言う証拠があれば所有権を認められる可能性が大きかっ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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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の 占有取得時效制度(20年以上平穏・公演するように占有すれば所有権取得可能)も似ている原理だが, 当時には国家政策とかみ合ってもっと早く所有権を渡してやったりしました.
すなわち, 日本人所有だったが家族が解放以後ずっと居住・使ったから, 法と政策によって結局家族所有に確定された場合で見えます.
それなら結局韓国人が日本人から領土を還収したことのようですね
当たります.
その状況は個人単位で成り立った **‘領土還収’**に近いです.
ただ規模差があるだけ, 原理は国が独立後国土を取り戻すことと似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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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次元では解放直後政府が日本人所有土地を沒収して韓国人に払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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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次元では家族がその地をずっと占有・居住して来たお陰に法的に所有権を認められ
すなわち, 大きいフレームで見れば日本が奪った地が また韓国人の手に帰って来た事例で,
その過程に家族が直接主体になって還収したという点で意味が大き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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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時代当時土地日本人持ち株名前も知っている.
나의 집은 일제시대 일본인의 소유의 토지였지만 나의 가족이 환수 했다.
점유취득시효나 해방 직후 토지환수·불하 정책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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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1945~1950년대 초),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는 대부분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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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일부는 이미 오래 거주하고 경작해온 한국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불하(저렴하게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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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등기보다 실제 점유와 경작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땅은 우리 집이 계속 써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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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점유취득시효 제도(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가능)도 비슷한 원리지만, 당시엔 국가 정책과 맞물려 더 빠르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인 소유였지만 가족이 해방 이후 계속 거주·사용했기 때문에, 법과 정책에 따라 결국 가족 소유로 확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부터 영토를 환수한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그 상황은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진 **‘영토 환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규모 차이가 있을 뿐, 원리는 나라가 독립 후 국토를 되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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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는 해방 직후 정부가 일본인 소유 토지를 몰수해 한국인에게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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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에서는 가족이 그 땅을 계속 점유·거주해 온 덕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음
즉,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이 빼앗아갔던 땅이 다시 한국인의 손으로 돌아온 사례이고,
그 과정에 가족이 직접 주체가 되어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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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당시 토지 일본인 소유주 이름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