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与党「尹錫悦政権が米原発企業と不平等契約」 条項の意味を専門家に聞いてみた
韓国が今年6月に本契約を締結したチェコのドコバニ原発新規建設事業を受注するため、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今年1月に米原発企業ウエスチングハウスと不平等な契約を結んだとする議論が起きている。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2110180002&no=1;title:【グラフ】韓国型原子炉APR1400の優れた経済性;" index="30" xss=removed>【グラフ】韓国型原子炉APR1400の優れた経済性
韓国電力公社(韓電)と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が今後50年間、原発を1基を輸出するたびに、ウエスチングハウスに技術使用料1億7500万ドルを支払い、6億5000万ドル相当の機材を購入するという契約条項が問題視されている。韓水原が北米、欧州連合(EU)域内、英国、ウクライナ、日本などで新規原発事業を受注しないと合意したこと、次世代原発と呼ばれる小型モジュール原発(SMR)を輸出する際には米国側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ども批判を受けている。「屈辱的契約」とまで呼ばれるこれら条項が意味するところを専門家に聞いた。 (1)原発1基を輸出するたびに計8億ドル?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商業用原子炉の重要技術を握っているためだ。ただ、全額現金で支払うのではなく、大半は関連部品の供給を受け、一部はロイヤルティー(権利料)として支払う方法だ。韓国の原発産業は1971年に古里原発1号機を建造したのが始まりだが、当時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原発を建設するなど韓国は当初から同社の技術に多く依存していた。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韓国がアラブ首長国連邦(UAE)とチェコに輸出する原発モデルにも自分たちの技術が使われていると主張する。 原発技術の宗主国である米国は、自国の技術が含まれた原子力関連製品や技術を第三国に輸出する際、必ず米国政府の事前許可を受けることを求めている。重要技術を保有している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同意なしには、韓国単独での海外輸出が難しいことを意味する。韓国原発輸出第1号である2009年のUAEバラカ原発事業でも、計測制御システム(MMIS)や冷却材ポンプなど、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技術を使った分野は事前に同意を得ており、関連部品の供給を受けた。当時ウエスチングハウスから購入した機材の規模は総事業費(186億ドル)の10%前後とされる。 チェコ原発の場合は、韓水原と韓国政府が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知的財産権を回避できるレベルの独自技術を備えていると判断し、単独受注に乗り出したが、同社と紛争になったケースだ。法的紛争となれば、受注が約束なしに先送りされたり、今後巨額を賠償が生じたり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かった。 チェコ・ドコバニ原発1基の事業費が13兆ウォン(約1兆3700億円)である点を考慮すれば、ウエスチングハウスに支払うことになる原発1基当たりの技術使用料2400億ウォンは事業費全体の1.85%だ。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から9000億ウォン分の機材を買わなければならず、収益性が低下する側面はあるが、重要技術を持たない韓国としては避けられない選択だったと言える。産業通商資源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や韓水原の黄柱鎬(ファン・ジュホ)社長が共通して「契約は正常」と語るのはそのためだ。 今後50年間の輸出に適用することにした点は行き過ぎがあるとの指摘だ。ただ、ウエスチングハウスの技術を使用しない独自モデルを開発すれば、「50年条項」や技術料支払いなど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
(2)北米・EUに輸出できないのか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と手を組んで共同で進出することは可能だ。「単独受注」しないという意味であって、これら市場を完全に放棄す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北米は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勢力を持つため、韓国企業単独による進出が難しく、日本も自国企業を好む傾向が強い。欧州はチェコ原発事業を韓国が受注する代わりに、残る国々では韓国単独では受注を目指さない方向でウエスチングハウスと合意したという。ただ、米国は1979年以降約30年間、新規原発を建設していない。ウエスチングハウスも原発建設能力が大幅に低下した。そのため、ウエスチングハウスが世界のどこで原発事業を行うにしても、結局は韓国をはじめ施工能力を備えた国と協業するしかないというのが原発業界の説明だ。チェコ以外の欧州諸国の場合も共同受注に乗り出すことで妥協した格好だ。 (3)SMR主導権を米国に差し出すのか ウエスチングハウスはSMR事業を本格的には行っていない。それでも韓国のSMR輸出に際して検証を行うというのは、自社の技術が韓国製SMRに入っていないか、技術料を受け取るべき対象かどうかを検証することが目的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韓国独自の技術で作ったのならば、SMR事業に支障を来す可能性は高くないとの判断だ。
한국 정부·여당 「윤 주석기쁨 정권이 미원발기업과 불평등 계약」조항의 의미를 전문가에게 (들)물어 보았다
한국이 금년 6월에 본계약을 체결한 체코의 드코바니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때문에),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금년1월에 미원발기업 웨스팅 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자력 발전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 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해, 6억 5000만 달러 상당한 기재를 구입한다고 하는 계약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다.한수원이 북미,유럽연합(EU) 역내,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등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SMR)을 수출할 때 미국측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등도 비판을 받고 있다.「굴욕적 계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이것들 조항이 의미하는 곳(중)을 전문가에게 (들)물었다. (1) 원자력 발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합계 8억 달러? 웨스팅 하우스가 상업용 원자로의 중요 기술을 잡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단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관련 부품의 공급을 받아 일부는 로열티(권리료)로서 지불하는 방법이다.한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은 1971년에 고향 원자력 발전 1호기를 건조한 것이 시작이지만, 당시 웨스팅 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는 등 한국은 당초부터 동사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웨스팅 하우스는 한국이 아랍 수장국 연방(UAE)과 체코에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 모델에도 스스로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 포함된 원자력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중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 하우스의 동의없이는, 한국 단독으로의 해외 수출이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한국 원자력 발전 수출 제 1호인 2009년의 UAE바라카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도, 계측 제어 시스템(MMIS )이나 냉각재 펌프 등,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한 만큼 들은 사전에 동의를 얻고 있어 관련 부품의 공급을 받았다.당시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구입한 기재의 규모는 총사업비(186억 달러)의 10%전후로 여겨진다. 체코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한수원과 한국 정부가 웨스팅 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을 회피할 수 있는 레벨의 독자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단독 수주에 나섰지만, 동사와 분쟁이 된 케이스다.법적 분쟁이 되면, 수주가 약속없이 재고되거나 향후 거액을 배상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체코·드코바니 원자력 발전 1기의 사업비가 13조원( 약 1조 3700억엔)인 점을 고려하면, 웨스팅 하우스에 지불하게 되는 원자력 발전 1기 당의 기술 사용료 2400억원은 사업비 전체의 1.85%다.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9000억원 분의 기재를 사지 않으면 안되어, 수익성이 저하하는 측면은 있다가, 중요 기술을 가지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상교도리상자원부의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이나 한수원의 황주호(팬·쥬호) 사장이 공통되어 「계약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향후 50년간의 수출에 적용하기로 한 점은 지나침이 있다라는 지적이다.단지,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 「50년 조항」이나 기술료 지불등을 피할 수 있다.
(2) 북미·EU에 수출할 수 없는 것인가 웨스팅 하우스와 손을 잡아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단독 수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이며, 이것들 시장을 완전하게 방폐한다는 것은 아니다.북미는 웨스팅 하우스가 세력을 가지기 위해, 한국 기업 단독에 의한 진출이 어렵고, 일본도 자국 기업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다.유럽은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을 한국이 수주하는 대신에, 남는 나라들에서는 한국 단독으로는 수주를 목표로 하지 않을 방향으로 웨스팅 하우스와 합의했다고 한다.단지, 미국은 1979년 이후 약 30년간, 신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웨스팅 하우스도 원자력 발전 건설 능력이 큰폭으로 저하했다.그 때문에, 웨스팅 하우스가 세계의 어디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결국은 한국을 시작해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와 협업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 업계의 설명이다.체코 이외의 유럽 제국의 경우도 공동 수주에 나서는 것으로 타협한 모습이다. (3) SMR 주도권을 미국에 내미는 것인가 웨스팅 하우스는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는 가서 않았다.그런데도 한국의 SMR 수출에 임하여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사의 기술이 한국제 SMR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기술료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어떤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과 받아들여지고 있다.한국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것이라면, SMR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