味の素㈱による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製品の製造方法に関する特許権侵害訴訟
東京地方裁判所で勝訴判決
味の素株式会社(社長:西井孝明 本社:東京都中央区)は、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製品を輸入・販売する、
韓国のCJ CheilJedang社(シージェイ チェイルジェダン社 CEO:カン シン ホウ 本社:韓国ソウル特別市、以下CJCJ社
)の関連企業であるシージェイジャパン株式会社(社長:イム キョンイル 本社:東京都港区、以下CJJ社)を被告とする特許権侵害訴訟を東京地方裁判所に提起していましたが、2020年9月24日に当社勝訴の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同判決は、CJJ社に対し、侵害製品の輸入・販売等の差し止めおよび廃棄、ならびに9.9億円の損害賠償金の支払いを命じています。
なお当社はCJCJ社およびその関連企業に対して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製品の製造方法に関わる特許権侵害訴訟を2016年8月にドイツのデュッセルドルフ地方裁判所でも提起、第一審で特許権侵害が認められており、現在控訴審において係争中です。
今回の東京地方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CJJ社はこれを不服として控訴していますが、当社は控訴審においても今回の判決の正当性が維持されることを確信しています。
味の素グループは、うま味調味料「味の素®」の主成分である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製造のグローバル・リーディング・カンパニーとして、より資源利用効率の高い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製造技術の創出に向け、研究開発に集中的な投資を行っています。
特許権はじめ知的財産権の侵害はこのような研究開発の努力を阻害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引続きその権利を守るため正当な法的保護を求めていく考えです。
https://www.ajinomoto.co.jp/company/jp/presscenter/press/detail/2020_11_17.html
아지노모토에 의한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승소 판결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사장:니시이 타카아키 본사:도쿄도 츄오구)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한국의 CJ CheilJedang사(시제이체이르제단사 CEO:칸신호우 본사:한국 서울 특별시, 이하 CJCJ사
)의 관련 기업인 시제이쟈판 주식회사(사장:임콜일 본사:도쿄도 미나토구, 이하 CJJ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9월 24일에 당사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동판결은, CJJ사에 대해, 침해 제품의 수입·판매등의 금지 및 폐기, 및 9.9억엔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CJCJ사 및 그 관련 기업에 대해서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품의 제조 방법으로 관련되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2016년 8월에 독일의 듀셀돌프 지방재판소에서도 제기,제1심으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고 있어 현재 공소심에 대해 계쟁중입니다.
이번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CJJ사는 이것을 불복으로서 공소하고 있습니다만, 당사는 공소심에 대해도 이번 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지노모토 그룹은, 재미 조미료 「아지노모토®」의 주성분인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조의 글로벌·리딩·컨퍼니로서보다 자원 이용 효율이 높은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조 기술의 창출을 향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초지적 재산권의 침해는 이러한 연구 개발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계속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요구해 가는 생각입니다.
https://www.ajinomoto.co.jp/company/jp/presscenter/press/detail/2020_11_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