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社の冷蔵庫のチョコパイ食べた社員、窃盗罪で起訴される…判事も呆れ顔「そこ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全北・完州
「400ウォン(約42円)相当のチョコパイと650ウォン相当のカスタード菓子を食べただけなのに」――。
全羅北道完州郡にある物流会社の冷蔵庫にあったチョコパイ1個とカスタード菓子を食べた下請け会社社員A氏が窃盗罪で起訴され、裁判が進んでいる。18日に行われた控訴審の初公判では担当裁判長も「そこ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呆れ顔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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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初検察は軽微な事件なのでA氏を略式起訴したが、A氏が無罪を主張して正式な裁判を請求した。
一審は罰金5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A氏は「普段事務室を出入りする配送運転手から『冷蔵庫のおやつを食べてもよい』と聞いた」として、窃盗の故意はなかったと主張したが、一審はA氏の主張を退けた。
一審は「冷蔵庫があった場所は配送運転手の出入りが許されない事務空間だ」と指摘。「被告の陳述通りに運転手らからそういう話を聞いたとしても、運転手に冷蔵庫の中の品物に対する処分権限がないことを十分に知り得たはずだ」と判断した。
控訴審初公判でA氏の弁護人は「事件が発生した場所は誰でも出入りできる事務室だ。事務室の防犯カメラを見ても、被告はためらわずに事務室に入っている」と主張。飲み物や菓子は公開された場所にある物なのに、わざわざ許可を得て食べろというのか」「本当に菓子を盗もうとしたのなら、(箱を)丸ごと持っていくはずで、チョコパイ1個、カスタード菓子1個だけ持っていくはずはない」とした。
A氏の弁護人は「お腹が空いたら菓子を食べてよいと言っておきながら、窃盗の故意が成立するというのは理解できない」とも指摘した。
裁判長は「被告人の行為に悪意はないが、法理的に窃盗罪が成立するかどうか検討し直す」と説明した。次回公判は10月30日に開かれる。
회사의 냉장고의 쵸코파이 먹은 사원, 절도죄로 기소되는 판사도 기가 막혀 얼굴 「거기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전북·완주
「400원( 약 42엔) 상당한 쵸코파이와 650원 상당한 카스타드 과자를 먹었을 뿐인데」――.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물류 회사의 냉장고에 있던 쵸코파이 1개와 카스타드 과자를 먹은 하청 회사 사원 A씨가 절도죄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18일에 행해진 공소심의 첫공판에서는 담당 재판장도 「거기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기가 막혀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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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경미한 사건이므로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해 정식적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명했다.A씨는 「평상시 사무실을 출입하는 배송 운전기사로부터 「냉장고의 간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들)물었다」라고 하고,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치웠다.
1심은 「냉장고가 있던 장소는 배송 운전기사의 출입이 용서되지 않는 사무 공간이다」라고 지적.「피고의 진술 대로에 운전기사등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운전기사에 냉장고 안의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배가 고픈들 과자를 먹어도 좋다고 해 두면서,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에 악의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할지 다시 검토한다」라고 설명했다.다음 번 공판은 10월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