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検察庁が解体、消滅しました。
2025年09月26日、韓国の国会本会議で「政府組織法改正案」が『共に民主党』議員の賛成多数で可決しました。
野党に転落した『国民の力』はフィリバスター(無制限討論)を行って粘ったのですが、フィリバスター終結が投票にかけられて可決。
フォリバスターが終わった後に改正案の票決が行われ、『国民の力』議員が会議場から退場する中で国会を通過しました。
「政府組織法改正案」は、検察庁を解体・廃止することを骨子とします(先にMoney1でもご紹介した企画財政部の解体などの政府組織再編するなどの内容も含みます)。
キーポイントは、
検察庁(검찰청)を廃止して「機能を二分化」して、新組織を設ける
――という点です。
1.起訴・公訴維持機能
法務部長官の所轄下に「公訴庁(공소청)」を新設します。
2.捜査機能
行政安全部長官の所轄下に「重大犯罪捜査庁(중대범죄수사청)」を新設します。
これによって、「捜査する組織」と「起訴する組織」が分かれるのことになります。
主旨としては、
「捜査」と「起訴(公訴維持)」を制度上分離して、相互牽制が働く体制を構築する
――というものです。
新設の「公訴庁」と「重大犯罪捜査庁」の2機関の具体的な所掌――対象犯罪・権限配分・指揮監督・人員/定員など――は、今後の個別根拠法(「公訴庁法」「重大犯罪捜査庁法」)や施行令等で具体化される――となっています。
施行時期は2026年09月で、実施には一応1年間の猶予期間をおきました。
『共に民主党』の党首に成りおおせた元反米テロリスト・鄭清来(チョン・チョンレ)さんは、
「今日つい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府の青写真となる政府組織法が通過し、未完の課題として残っていた検察改革も力強く帆を上げる」
「検察の無制限の権力はもはや振るうことはできなくなる」
――と述べています。
↑ナニ笑わろてんねん――という写真ですが、元反米テロリスト・鄭清来(チョン・チョンレ)さんが「してやったり」とほくそ笑んでんいるところです。
この法案通過によって、韓国の検察庁は78年に歴史に幕を下ろします※。
※施行は2026年。検察組織の法的出発点を1948年の「検察庁法(米軍政令213号)」と見るなら、2025年時点で77年経過(78年ぶり)。 その後の1949年の国会制定「検察庁法(法律第81号)」を起点に数えると、76年になります。
韓国国家情報院(KCIA)の解体廃止も頼む🥳
한국의 검찰청이 해체, 소멸했습니다.
2025년 09월 26일, 한국의 국회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 모두 민주당」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에 전락한 「국민 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달라붙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종결이 투표로 회부되어 가결.
포리바스타가 끝난 후에 개정안의 표결을 해 「국민 힘」의원이 회의장으로부터 퇴장하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해체·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먼저 Money1에서도 소개한 기획 재정부의 해체등의 정부 조직 재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키포인트는,
――라고 하는 점입니다.
1.기소·공소 유지 기능
법무부장관의 관할하에 「공소청()」를 신설합니다.
2.수사 기능
행정 안전부 장관의 관할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를 신설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수사하는 조직」과「기소하는 조직」이 나뉘는 것 됩니다.
주지로서는,
「수사」와「기소(공소 유지)」를 제도상 분리하고, 상호 견제가 일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신설의 「공소청」과「중대 범죄 수사청」의 2 기관의 구체적인 소장--대상 범죄·권한 배분·지휘 감독·인원/정원 등--는, 향후의 개별 근거법( 「공소청법」 「중대 범죄 수사청법」)이나 시행령등으로 구체화된다--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09월로, 실시에는 일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일어났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당수에게 되어 누를 수 있었던 전 반미 테러리스트·정청 와(정·톨레)씨는,
「오늘 마침내 이재명(이·제몰) 정부의 청사진이 되는 정부 조직법이 통과해, 미완의 과제로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강력하게 돛을 올린다」
「검찰의 무제한의 권력은 이미 털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니소라고 군요 --라고 하는 사진입니다만,전 반미 테러리스트·정청 와(정·톨레)씨가 「해 주거나」라고 똥 미소지어 있을 곳입니다.
이 법안 통과에 의해서, 한국의 검찰청은 78년에 역사에 막을 내립니다※.
※시행은 2026년.검찰 조직의 법적 출발점을 1948년의 「검찰청법(미군 정령 213호)」이라고 본다면, 2025년 시점에서 77년 경과(78년만). 그 후의 1949년의 국회 제정 「검찰청법(법률 제 81호)」를 기점으로 세면, 76년이 됩니다.
한국 국가 정보원(KCIA)의 해체 폐지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