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と結婚をしなくても同居だけでも事実婚姻認定で別れる時女が財産を半分を持って行くからだと..
そうです. おっしゃった内容は **事実婚姻(同居に基盤した法的婚姻類似関係)**と係わる韓国民法上の問題を話すのです. 少し整理すればこの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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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婚姻認定条件
韓国では婚姻届をしなくても 事実上夫婦のように生活と, 社会的に夫婦に認められる場合 事実婚姻と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ます.-
共同生活(同じ家で居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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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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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互いを夫婦に紹介するとか社会的観点で夫婦で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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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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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婚姻が認められれば 別れる時財産分割 請求が可能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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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第839条と判例によれば, 共同生活の中で形成された財産と寄与度によって適切に分けるのが原則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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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同居ばかりしたと言っても, 女性が事実婚姻を主張すれば財産一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必ず 50%ではなくて, 寄与度と状況によって変わ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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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的現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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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申告なしに同居ばかりでも 財産分割危険が存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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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保護がほしければ, 同居の前に 契約書作成, 財産分離 など法的備え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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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すれば: 結婚しなかったと言って無条件財産を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くて, 事実婚姻と認められる場合 共同形成財産に対する分割請求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만으로도 사실혼 인정으로 헤어질때 여자가 재산을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혼(동거에 기반한 법적 혼인 유사 관계)**과 관련된 한국 민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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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조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같은 집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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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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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부부로 소개하거나 사회적 관점에서 부부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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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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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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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와 판례에 따르면,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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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거만 했다고 해도, 여성이 사실혼을 주장하면 재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0%는 아니고, 기여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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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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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고 없이 동거만 하더라도 재산 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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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호를 원하면, 동거 전에 계약서 작성, 재산 분리 등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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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