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 出来事 | 内容 |
| 1921年 | 「国際水路局」の設立 日本の「国際水路局」加盟 | 「国際水路局」は「国際水路機関」の前身にあたる組織。 |
| 1928年 | 「大洋と海の境界」初版の刊行 | 「国際水路局」が刊行。日本海(Japan Sea)は単独での表記。 |
| 1937年 | 「大洋と海の境界」第2版の刊行 | 日本海(Japan Sea)は単独での表記。 |
| 1953年 | 「大洋と海の境界」第3版の刊行 | 日本海(Japan Sea)は単独での表記 |
| 1957年 | 韓国の「国際水路局」加盟 | |
| 1970年 | 「国際水路機関条約」の発効 | 「国際水路局」は、本条約に基づき「国際水路機関」(IHO)に移行。 |
| 1986年 | 「大洋と海の境界」第4版の草案完成 | 日本海(Japan Sea)は単独での表記。韓国は「日本海(Japan Sea)」の表記に異議を唱えず。 しかし他の海域に関して加盟国間の調整が難航し、刊行に至らず。 |
| 1991年 | 韓国の国連加盟 | |
| 1992年 | 第6回国連地名標準化会議 | 韓国が国際社会に対し初めて、公式に日本海の名称を「東海(“East Sea”)」と改めるべきと主張。 |
| 1997年 | 第15回国際水路会議 | 韓国がIHOで初めて、「大洋と海の境界」での日本海(Japan Sea)と「東海(”East Sea”)」の併記を主張。 韓国は以降の「第16回国際水路会議」(2002年)、「第17回国際水路会議」(2007年)でも、同様の主張を繰り返す。 |
| 2002年 | 「大洋と海の境界」第4版の草案に関するIHB回章の発出 | 韓国の主張を受け国際水路機関事務局(IHB)は、日本海関連ページを白紙とした「大洋と海の境界」第4版の草案を全加盟国に送付し、賛否を問う。 我が国はIHBに対し本草案の送付に強く抗議し、その結果、IHBは草案を撤回。 |
| 2012年 | 第18回国際水路会議 | 韓国は、「大洋と海の境界」での日本海(Japan Sea)と「東海(”East Sea”)」の併記を求める主張を繰り返すが、議論の結果、現行版について新たな決定は行われず。 参考:外務省報道発表資料(外務省ホームーページ) |
| 2017年 | 第1回国際水路機関総会 | 「大洋と海の境界」の今後に関する非公式協議を設置し、協議結果を第2回国際水路機関総会に報告することを合意。 |
| 2020年 | 第2回国際水路機関総会 | 日本海(Japan Sea)が単独で表記されている「大洋と海の境界」第3版を引き続き公に利用可能な国際水路機関出版物とすることを承認。 |
「大洋と海の境界」では1928年の初版の刊行から一貫して、「日本海(Japan Sea)」を単独で表記しています。 しかし韓国は、90年代に入るまでこの問題を「国連地名標準化会議」あるいは「国際水路機関」(IHO)において提起することはなく、 自国の公式海図にも日本海を記述し、使用していました。 すなわち、韓国自身が第二次世界大戦の日本の影響下を離れても「日本海」という名称に異議を唱えてこなかったという歴史的事実があります。 韓国が自国の海図に「東海(”East Sea”)」を記載したのは、1995年の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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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日本海上保安庁
이것이 일본해 호칭 결정의 진실
년 | 사건 | 내용 |
| 1921년 | 「국제수로국」의 설립 일본의 「국제수로국」가맹 | 「국제수로국」은 「국제수로 기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직. |
| 1928년 | 「대양과 바다의 경계」초판의 간행 | 「국제수로국」이 간행.일본해(Japan Sea)는 단독으로의 표기. |
| 1937년 |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2판의 간행 | |
| 1953년 |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의 간행 | 일본해(Japan Sea)는 단독으로의 표기 |
| 1957년 | 한국의 「국제수로국」가맹 | |
| 1970년 | 「국제수로 기관 조약」의 발효 | 「국제수로국」은, 본조약에 근거해 「국제수로 기관」(IHO)에 이행. |
| 1986년 |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의 초안 완성 | 일본해(JapanSea)는 단독으로의 표기.한국은 「일본해(Japan Sea)」의 표기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해역에 관해서 가맹국간의 조정이 난항을 겪어, 간행에 이르지 않고. |
| 1991년 | 한국의 유엔 가맹 | |
| 1992년 | 제6회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 |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으로 일본해의 명칭을 「토카이(“East Sea”)」라고 고쳐야 하는 것과 주장. |
| 1997년 | 제15회 국제수로 회의 | 한국이 IHO로 처음으로,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의 일본해(Japan Sea)와 「토카이(”EastSea”)」의 병기를 주장. 한국은 이후의 「 제16회 국제수로 회의」(2002년), 「 제17회 국제수로 회의」(2007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
| 2002년 |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의 초안에 관한 IHB 회람 문서의 발출 | 한국의 주장을 접수 국제수로 기관 사무국(IHB)은, 일본해 관련 페이지를 백지로 한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의 초안을 전가맹국에 송부해, 찬부를 묻는다. 우리 나라는 IHB에 대해 초목안의 송부에 강하게 항의해, 그 결과, IHB는 초안을 철회. |
| 2012년 | 제18회 국제수로 회의 | 한국은,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의 일본해(Japan Sea)와 「토카이(”East Sea”)」의 병기를 요구하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논의의 결과, 현행판에 대해 새로운 결정은 행해지지 않고. 참고:외무성 보도 발표 자료(외무성 홈-페이지) |
| 2017년 | 제1회 국제수로 기관 총회 | 「대양과 바다의 경계」의 향후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설치해, 협의 결과를 제2회 국제수로 기관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합의. |
| 2020년 | 제2회 국제수로 기관 총회 | 일본해(Japan Sea)가 단독으로 표기되고 있는 「대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을 계속해 공에 이용 가능한 국제수로 기관 출판물로 하는 것을 승인. |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는 1928년의 초판의 간행으로부터 일관해서, 「일본해(Japan Sea)」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9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 이 문제를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있다 있어는 「국제수로 기관」(IHO)에 두어 제기할 것은 없고, 자국의 공식 해도에도 일본해를 기술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한국 자신이 제이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영향하를 떠나도 「일본해」라고 하는 명칭에 이의를 주장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한국이 자국의 해도에 「토카이(”East Sea”)」를 기재한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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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일본해 카미호 야스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