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第114条(犯罪団体組職罪)によれば, 犯罪を目的にする団体を組織した 首魁(首魁) に対しては 死刑・無期懲役・または 10年以上懲役 などが処罰型に規定されています(幹部・一般構成員はそれより低い兄さん(型)).
ただ大韓民国は 死刑制度は存在するが 1997年 12月以後で実際に死刑執行は一番(回)も成り立たなくて(事実上執行猶予・モラトリアム状態), 実務的には死刑執行が非常に珍しいです. すなわち法律上可能だが現実的には事実上執行されない状態です.
한국에서 범죄 단체 조직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수괴(首魁) 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이 처벌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간부·일반 구성원은 그보다 낮은 형).
다만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 실제로 사형 집행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사실상 집행 유예·모라토리엄 상태), 실무적으로는 사형 집행이 매우 드뭅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