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通商代表部は10月10日、中国の海運・造船分野での不当な市場支配に対応するため、通商法301条(貿易相手国の不公正な取引慣行に対して制裁措置を科す条項)に基づく措置として、10月14日から開始する入港手数料について、一部修正を発表した。
このうち米国以外の海外建造の自動車船およびRoRo船の入港手数料について、純トン数(Net Tonnage)あたり14ドルから同46ドルに見直す。3倍超に当たる大幅値上げになるため、対象船社にとって大きな負担となる。
このほか、LNG船についてはLNG輸出に当たって米国建造船舶の使用割合を満たせない場合に、USTRが輸出許可の停止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の規定に関して、4月17日にさかのぼって削除する。また、中国製や中国製の主要部品を使用した岸壁クレーンなどの港湾荷役機械に対して100%の関税を課すとしている。
さらに、新たな修正案としてガントリークレーンなどの荷役機械と部品に対し最大150%の追加関税を課すことなども公表した。USTRは修正案に関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11月12日まで受け付けるとしており、入港料など一部のサービス料の支払いは12月10日まで延期可能としている。
アメリカ
中国やその他の国たちよ!
アメリカに輸出するな!!
미국 통상대표부는 10월 10일, 중국의 해운·조선 분야에서의 부당한 시장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통상법 301조(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과하는 조항)에 근거하는 조치로서 10월 14일부터 개시하는 입항 수수료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발표했다.
이 중미국 이외의 해외 건조의자동차선 및 RoRo선의 입항 수수료에 대해서,순톤수(Net Tonnage) 당 14 달러로부터 동46 돌에 다시 본다.3 2배 초과에 해당되는 대폭 가격 인상이 되기 위해, 대상선사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된다.
이 외 , LNG선에 대해서는 LNG 수출에 임해 미국 건조 선박의 사용 비율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 USTR가 수출 허가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의 규정에 관해서, 4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가 삭제한다.또, 중국제나 중국제의 주요 부품을 사용한 안벽 크레인등의 항만 하역 기계에 대해서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수정안으로서갠트리크레인등의 하역 기계와 부품에 대해 최대1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일등도 공표했다.USTR는 수정안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11월 12일까지 받아들이면 하고 있어, 입항료 등 일부의 서비스료의 지불은 12월 10일까지 연기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
중국이나 그 외의 나라들이야!
미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