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と言う(のは)人間が自然人として当然に享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権(自然圏)で
自然で生まれた人間はなんでも自ら決めて選択する権利がある. それが大原則
自然法 上の自由を抑圧するためには憲法が定める最低限のわくで法律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法律留保と過剰禁止原則)
すなわち, 自分を保護するために武装する権利とそれを規制するための共益の衡平を
社会が合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
なんでも規制するのが当たり前の儒教秩序に慣れた視覚で
自由を求めて建国された国を眺めてはいけなだろう , ところで自称アメリカのソサエティーの一員で生活しているのに
その社会が悩む最低限の談論さえ読むことができない病身がいるようだ (笑い
자유란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자연권)으로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은 뭐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대원칙
자연법 上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하는 최저한의 테두리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 유보와 과잉금지 원칙)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할 권리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공익의 형평을
사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뭐든지 규제하는 게 당연한 유교 질서에 익숙한 시각으로
자유를 찾아 건국된 나라를 바라보면 안될 것이다 , 그런데 자칭 미국의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고민하는 최저한의 담론조차 읽을 수 없는 병신이 있는 것 같다 (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