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法は人間理性と倫理に基礎した客観的な基準を決めたのだ..
法がないと倫理のないのではない倫理がその目的なだけで倫理がなかったら自然法はそのまま物物教官水準の象徴的な法に過ぎないだろうし...w
自然法はそのまま自ずからできた法と言うはずだが.. そうではない..

목적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인간 이성과 윤리에 기초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법이 없다고 윤리가 없는 것이 아닌 윤리가 그 목적일 뿐이고 윤리가 없었다면 자연법은 그냥 물물 교관 수준의 상징적인 법에 불과할 것이고...w
자연법은 그냥 자연히 생겨난 법이라 말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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