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督府は天皇の代理者として朝鮮に制政治を布いた。
日本は朝鮮人にし大日本帝憲法に基づくわずかな選すらえなかった。
朝鮮全土に憲兵と巡査を配置し′暴力的な武政治を敷いた。
憲兵警察制度により軍人が行政と警察の方をい′力を集中させた。
1910年代′憲兵警察による決分で朝鮮人を簡易に罰した。
立運動家や抵抗者にして拷問や投獄を常態化した。
1910年以降′義兵(武抵抗勢力)の討伐を徹底的に行った。
三一立運動にして軍隊を投入し武力で徹底的にした。
三一運動では千人の死者′万人の負傷者と逮捕者を出した。
土地調査事業を施し′提出書類不備などを理由に多くの農民の土地所有を奪した。
奪した土地は東洋拓殖株式社などを通じて日本人にい下げた。
治安維持法を朝鮮にも適用し′立勢力の結社や集をしくした。
新聞紙法や出版法を適用し′朝鮮語による新聞や誌の行をしくし制限した。
1940年代には朝鮮語の主要新聞である朝鮮日報と東日報を刊させた。
公的文書における朝鮮語文の載を止し′日本語のみとした。
神社を制し′日本の家神道と天皇崇を朝鮮人に押し付けた。
全ての村落に神社を建設し′朝鮮の統的な信仰や慣習を迫した。
キリスト徒など′神社を拒否した人をした。
校育で日本語の使用を制し′朝鮮語の使用を禁止した。
皇臣民ノ誓詞を暗唱させ′朝鮮人を皇臣民にえようとした。
師範校などで道の稽古を制するなど′軍事練を化した。
創氏改名をし′朝鮮人に日本式の氏名に更するよう制した。
創氏改名を拒否した者にし′公的社的に不利益をえた。
徒出陣により朝鮮の生を日本軍に動員した。
1939年以降′家動員法に基づき朝鮮人を用し力として制的に動員した。
約72万人の朝鮮人が日本本土に制用され′劣な環境でかされた。
民用令を朝鮮にも適用し′朝鮮人を炭や土木工事などに制連行した。
用工にする賃金や件は日本本土の者と比較して著しく劣だった。
用工の走や暴動はしくリンチや刑で罰せられた。
多くの朝鮮人女性を慰安婦として地に動員し′日本軍の性奴隷とした。
特別志願兵制度を導入し′朝鮮人を日本軍の兵士として志願するよう促した。
局化に伴い′朝鮮人にする兵制度を導入し′若者を地に送った。
食糧や物資を時供出の名目で朝鮮から奪した。
産米殖計を推進したが′朝鮮農民の負が加し′農村は疲弊した。
米の多くを日本へ運び出し′朝鮮人自身は穀を主食と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金やなどの資源を供出させ′侵略に利用した。
集や結社を許可制とし′立運動にわるの活動を禁止した。
朝鮮立運動をテロリズムとして扱い′重に取り締まった。
立運動にわった者やその家族を監視下に置き′差別的待遇をえた。
東大震災時′「朝鮮人が放火暴動を起こした」という流言飛語を警察や軍が散した。
流言飛語を口に戒令を布し′軍隊を出動させた。
自警の組織を容認し′朝鮮人の虐殺を認または助長した。
警察官がメガホンで朝鮮人暴動の情報を宣し′民衆の憎を煽った。
道路工事などに無償で朝鮮人の力をした(鉛筆道路)。
育機において朝鮮人と日本人の間で差別的待遇を設けた。
朝鮮人の高等育を受ける機は極めて制限された。
官吏に登用された朝鮮人と日本人との間で俸給に大きな差を設けた。
日本人官吏が刀をびて威的な態度で統治にたった。
文官も含めて小校の員までを下げて威を保とうとした。
鮮融和のスロガンの裏で′親日勢力を養成し立運動を分しようとした。
憲兵や警官の駐在所のをやし′植民地支配制を化した。
思想犯保護察法を適用し′立思想を持つ者を監視下に置いた。
行政のあらゆる面で朝鮮人を差別し′侮蔑意識をめた。
皇民化育により′朝鮮民族の誇りや文化′統を破した。
童にして′忠君愛の思想をえんだ。
日帝占期の初期には校設立の許可をしく制限した。
朝鮮語による詩歌や文の表を規制しした。
朝鮮督府に朝鮮人にする侮蔑意識が地の日本人以上にまった。
立運動の指導者を特定し′逮捕し刑した。
日本軍は立軍と一般市民の別なく敵とみなし′刑した。
朝鮮督府は植民地支配への反感を無意味に煽りかねないことを懸念した。
日韓合に抵抗する班の抗議デモを武力でした。
金融を日本資本が掌握し′朝鮮のを支配下に置いた。
森林や山などの資源を日本の占企業に開させた。
朝鮮の統産業を抑し′日本の資本に有利な産業構造を構築した。
警察は思想取締を化し′社主義者や共産主義者をした。
地方での事業移管に伴い′朝鮮人にする策を採用させた。
公債資金の削減や官統合による職員整理で朝鮮人官吏を迫した。
女性を象とした挺身隊の名の下で′制動員を行った。
食糧産のノルマを農民に課し′逹成できない場合はしく罰した。
文化事業の認可を督府の恣意的な判で行った。
寺院の所有を督府が奪い′寺刹令で管理を統制した。
籍制度を改し′朝鮮人の身分を統制下に置いた。
道や道路の建設に際して′低賃金または無賃金で力をした。
日本軍による連合側捕虜の監視役に朝鮮人を制動員した。
村役場が人を割りて′質的な制用を行った。
泰緬道建設などで′朝鮮人動員兵が劣な環境下で使役された。
警察署長が「朝鮮人暴動」という情報の流布を積極的に呼びかけた。
自警に銃や銃などの武器を持たせて朝鮮人虐殺を認した。
震災後の朝鮮人上京を阻止するよう督府に打電した。
震災後の朝鮮人を阻止するよう管下警察署に通牒した。
督府の側近に親日派を登用し′朝鮮人社を分させた。
立運動に資金援助した朝鮮人を財産や重罰で罰した。
を逃れた密航者をしく摘し′罰した。
抗日運動の点となった校を閉鎖させたりしたりした。
朝鮮語による演劇や歌の上演を禁止した。
土史の究や育を制限し′日本の植民史を注入した。
官僚や警察官の養成において′朝鮮人を差別的に扱った。
高等普通校のを極めて少なく抑え′朝鮮人の進を制限した。
土地の用を督府の一方的な決定で行った。
水利組合の設立を通じて′朝鮮農民から高額な水をした。
朝鮮人の海外渡航をしく制限し′監視下に置いた。
宗活動を督府の許可制とし′立運動にがる宗派をした。
地方議選を含む自治の大を制限し縮小させた。
への協力を美化し′非協力者をしく批判し罰した。
軍部が統治政策の軍事化を主導し′を化した。
思想統制を目的としてと情報操作を徹底した。
秘密警察を動員し′立運動家を密告やスパイ活動で摘した。
朝鮮人が日本人と結婚することにも差別的な制約を設けた。
朝鮮人の社活動をしく制限し′監視した。
일본은 한국인으로 해 대일본제헌법에 근거해요 두일까 선거조차 없었다.
조선 전 국토에 헌병과 순경을 배치해´폭력적인 무가정치치를 깔았다.
헌병 경찰제도에 의해 군인이 행정과 경찰쪽을 있어´힘을 집중시켰다.
1910년대´헌병 경찰에 의한 결분으로 한국인을 간단하고 쉽게 처벌했다.
립 운동가나 저항자로 해 고문이나 투옥을 상태화 했다.
1910년 이후´의병(무저항 세력)의 토벌을 철저하게 갔다.
3일립 운동으로 해 군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철저하게 했다.
31 운동에서는 천명의 사망자´만명의 부상자와 체포자를 냈다.
토지 조사 사업을 베풀어´제출 서류 미비등을 이유로 많은 농민의 토지 소유를 탈 했다.
탈 한 토지는 동양 척식 주식사등을 통해서 일본인에 있어 내렸다.
치안 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해´립 세력의 결사나 집을 시구 했다.
신문지법이나 출판법을 적용해´조선어에 의한 신문이나 잡지의 행을 깔고 제한했다.
1940년대에는 조선어의 주요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쪽 일보를 간 시켰다.
공적 문서에 있어서의 조선어문의 재를 중지해´일본어만으로 했다.
신사를 억제해´일본의 집신도와 천황숭을 한국인에 꽉 눌렀다.
모든 촌락에 신사를 건설해´조선의 통적인 신앙이나 관습을 박 했다.
교육으로 일본어의 사용을 억제해´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황신민노 서사를 암송시켜´한국인을 황신민에게 나름으로 했다.
사범교등에서 길의 연습을 억제하는 등´군사련을화했다.
창씨개명을 해´한국인에 일본식의 이름에 갱 하도록(듯이) 억제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한 사람으로 해´공적사적으로 불이익을 천민.
도 출진에 의해 조선의 생을 일본군에 동원했다.
1939년 이후´집동원법에 근거해 한국인을 용 해 힘으로서 제적으로 동원했다.
약 72만명의 한국인이 일본 본토에 제용 되어´렬인 환경 저질러졌다.
용공으로 하는 임금이나 건은 일본 본토의 사람과 비교해 현저하게 렬이었다.
용공의 주나 폭동은 까는 린치나 형으로 처벌되었다.
많은 한국인 여성을 위안부로서 땅에 동원해´일본군의 성 노예로 했다.
특별 지원병 제도를 도입해´한국인을 일본군의 병사로서 지원하도록 재촉했다.
국화에 수반해´한국인으로 하는 병제도를 도입해´젊은이를 땅에 보냈다.
식량이나 물자를 때 공출의 명목으로 조선으로부터 탈 했다.
산미식계를 추진했지만´조선 농민의 부가 가 해´농촌은 피폐 했다.
돈이네 어느 자원을 공출 시켜´침략에 이용했다.
집이나 결사를 허가제로 해´립 운동에 깨는 것 활동을 금지했다.
조선립 운동을 테러리즘으로서 취급해´중에 단속했다.
립 운동에 깬 사람이나 그 가족을 감시하에 두어´차별적 대우를 천민.
도쿄대학 지진 재해시´「한국인이 방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유언 비어를 경찰이나 군이 산 했다.
유언 비어를 입에 계령을 옷감 해´군대를 출동시켰다.
자경의 조직을 용인해´한국인의 학살을 인 또는 조장 했다.
도로 공사 등에 무상으로 한국인의 힘을 했다(연필 도로).
육기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마련했다.
한국인의 고등육을 받는 기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관리에게 등용된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사이에 봉급에 큰 차이를 마련했다.
일본인 관리가 칼라고 권세적인 태도로 통치에 끊었다.
문관도 포함해 소교의 원까지를 내리고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다.
선융화의 스로간의 뒤에서´친일 세력을 양성해 립 운동을 분 하려고 했다.
헌병이나 경관의 주재소의 것을 야자´식민지 지배제를화했다.
사상범 보호찰법을 적용해´립 사상을 가지는 사람을 감시하에 두었다.
행정의 모든 면에서 한국인을 차별해´모멸 의식.
황민 화육에 의해´조선 민족의 자랑이나 문화´통을 파 했다.
동으로 해´충군사랑의 사상을 인연(테)다.
일제점기의 초기에는 교설립의 허가를 까는 제한했다.
조선어에 의한 시가나 문장의 겉(표)를 규제했다.
조선독부에 한국인으로 하는 모멸 의식이 땅의 일본인 이상으로 기다렸다.
립 운동의 지도자를 특정해´체포해 형벌에 처했다.
일본군은 립 군과 일반 시민의 구별없이 적으로 간주해´형벌에 처했다.
일한합에 저항하는 반의 항의 데모를 무력이었습니다.
금융을 일본 자본이 장악 해´조선의 것을 지배하에 두었다.
삼림이나 산등의 자원을 일본의 점기업에 개 시켰다.
조선의 통산업을 억 해´일본의 자본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구축했다.
경찰은 사상 단속을화해´사주도리자나 공산주의자를 했다.
지방에서의 사업 이관에 수반해´한국인으로 하는 책을 채용시켰다.
공채 자금의 삭감이나 관 통합에 의한 직원 정리로 한국인 관리를 박 했다.
여성을 코끼리로 한 정신대의 이름아래에서´제동원을 실시했다.
식량산의 할당량을 농민에게 부과해´달성 할 수 없는 경우는 까는 처벌했다.
문화 사업의 인가를 독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갔다.
사원의 소유를 독부가 빼앗아´사찰령으로 관리를 통제했다.
적제도를 개 해´한국인의 신분을 통제하에 두었다.
길이나 도로의 건설에 임하여´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힘을 했다.
일본군에 의한 연합측 포로의 감시역에 한국인을 제동원 했다.
마을사무소가 사람을 나누기라고´질적인 제용을 실시했다.
태면도 건설등에서´한국인 동원병이 렬인 환경하에서 사역되었다.
경찰서장이 「한국인 폭동」이라고 하는 정보의 유포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자경에 총이나 총등의 무기를 갖게해 한국인 학살을 인 했다.
지진 재해 후의 한국인 상경을 저지하도록(듯이) 독부에 전보 했다.
지진 재해 후의 한국인을 저지하도록(듯이) 관하 경찰서에 통첩 했다.
독부의 측근에 친일파를 등용해´한국인사를 분 시켰다.
립 운동에 자금 원조 한 한국인을 재산이나 중벌로 처벌했다.
(을)를 피한 밀항자를 까는 적 해´처벌했다.
항일운동의 점이 된 교를 폐쇄시키거나 하거나 했다.
조선어에 의한 연극이나 노래의 상연을 금지했다.
토사의 구나 육을 제한해´일본의 식민사를 주입했다.
고등 보통교의 것을 지극히 적고 억제´한국인의 진을 제한했다.
토지의 용무를 독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갔다.
수리조합의 설립을 통해서´조선 농민으로부터 고액의 물을 했다.
한국인의 해외 도항을 까는 제한해´감시하에 두었다.
종활동을 독부의 허가제로 해´립 운동종파를 했다.
지방 의원 선거를 포함한 자치 대를 제한해 축소시켰다.
에의 협력을 미화해´비협력자를 까는 비판해 처벌했다.
군부가 통치 정책의 군사화를 주도해´를화했다.
비밀경찰을 동원해´립 운동가를 밀고나 스파이 활동으로 적 했다.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게도 차별적인 제약을 마련했다.
한국인의 회사 활동을 까는 제한해´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