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内容要約
法務省長官は韓国に対する嫌悪表現をする外国人に対して入国規制方案を強化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入国規制方案強化
嫌悪助長関連法(刑法, 集示法など)で刑事処罰された外国人に対して 強制退去及び入国規制ができるように出入国師範処理基準を強化する予定です.
国会で大韓民国を嫌悪する表現をする外国人に対しても 先制的に入国規制措置を取る方案を検討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協助要請及び移行計画
法務省は他の部処, 特に外交部との協議を通じて嫌悪発言など表現を根絶するための多様な対応方案を模索して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や SNS相議嫌悪表現に対しては情報通信網法などに根拠して関連勘定たちが論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見ているし, 他の部処の協助を受けて立法的方案を用意するのに努力すると言及しました.
現行法律下での移行方案
入国規制強化問題は現行法律下でゴッバで施行しやすくない状況であり, 現在関連基準がない状態です.
これによって法務省は出入国師範処理基準を改正して, 必要な施行令または規則を制定して法律範囲内でこれを施行する計画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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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규제 방안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국 규제 방안 강화
혐오 조장 관련 법(형법, 집시법 등)으로 형사 처벌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조 요청 및 이행 계획
법무부는 타 부처, 특히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혐오 발언 등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 계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 부처의 협조를 받아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법률 하에서의 이행 방안
입국 규제 강화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 곧바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필요한 시행령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법률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