リ・ジェミョンは日本にあまり知られない朝鮮の最後の両班だ
独立運動家リ・ジェミョン

リ・ジェミョンの最後の発言
私は死んで数十万人のリ・ジェミョンで生まれ変わってとうとう日本を滅びるようにしてしまう!
”私の命奪うことができるが忠魂は奪う事ができなく”
警視庁で調査を受けた意思は日本帝国警察が “共犯がいるのか?”で問おう “このような大変をするのに何の共犯が必要なのか. 共犯がいたら 2,000万私たちの同胞が皆私の共犯だ.”と言った.
翌年 4月開かれた裁判でも “手伝ってくれた者を言いなさい”と言う日本人裁判長Sugaharaに “李完用を殺すことを賛成した者は私たち 2,000万同胞皆であり, 傍助者は全然いなかった”と言った. そして厳肅な声で逆賊李完用の 8個罪目を取り上げて痛烈に批判した.
”公平ではない法律で私の命を奪うことはできるが私の忠魂, 議婚(義魂)は絶対奪う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一度死は悲しくない. 在世に成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事がなげかわしいだけだ. 私の決して死んでその恨みを返すでしょう.”
意思は 1910年 5月 18日京城地方法院で死刑を宣告受けた. この意思は死刑宣告を受けて真直ぐな姿勢に裁判長を叱ってこんなに最後陳述をした. 奥さんオさんは “国籍李完用がまだ死なないで住んだが私たち可否(家夫)はどうして死刑に処するのか”と涙を流した.
意思は朝鮮総督府体制発足すぐ前日の 1910年 9月 30日殉国した. 意思は “義挙を公募した人々はどんな関連がない”と保護しながら最後まで単独犯行なのを主張した. しかし金病録など同志 10余明度最高懲役 15年型の重刑を宣告受けた.
警視庁で調査を受けた意思は日本帝国警察が “共犯がいるのか?”で問おう “このような大変をするのに何の共犯が必要なのか. 共犯がいたら 2,000万私たちの同胞が皆私の共犯だ.”と言った.
翌年 4月開かれた裁判でも “手伝ってくれた者を言いなさい”と言う日本人裁判長Sugaharaに “李完用を殺すことを賛成した者は私たち 2,000万同胞皆であり, 傍助者は全然いなかった”と言った. そして厳肅な声で逆賊李完用の 8個罪目を取り上げて痛烈に批判した.
”公平ではない法律で私の命を奪うことはできるが私の忠魂, 議婚(義魂)は絶対奪う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一度死は悲しくない. 在世に成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事がなげかわしいだけだ. 私の決して死んでその恨みを返すでしょう.”
意思は 1910年 5月 18日京城地方法院で死刑を宣告受けた. この意思は死刑宣告を受けて真直ぐな姿勢に裁判長を叱ってこんなに最後陳述をした. 奥さんオさんは “国籍李完用がまだ死なないで住んだが私たち可否(家夫)はどうして死刑に処するのか”と涙を流した.
意思は朝鮮総督府体制発足すぐ前日の 1910年 9月 30日殉国した. 意思は “義挙を公募した人々はどんな関連がない”と保護しながら最後まで単独犯行なのを主張した. しかし金病録など同志 10余明度最高懲役 15年型の重刑を宣告受けた.
そして庚戌国恥で国権を奪われてから 1ヶ月ぶりの 1910年 9月 30日, 結局京城刑務所で絞首刑が執行されて殉国した. この時殉国直前に”私は死んで数十万人のリ・ジェミョンで幻生してとうとう日本を滅びるようにしてしまう!!”は遺言を残したと言う.
일본에도 이런 사람 있어?
이재명은 일본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조선의 마지막 양반이다
독립운동가 이재명

이재명의 마지막 발언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내 목숨 빼앗을 수 있으나 충혼은 못 빼앗아"
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의사는 일본 제국 경찰이 "공범이 있느냐?"고 묻자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무슨 공범이 필요하냐. 공범이 있다면 2,000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열린 재판에서도 "도와준 자를 말하라"는 일본인 재판장 스가하라에게 "이완용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 자는 우리 2,000만 동포 모두며, 방조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역적 이완용의 8개 죄목을 거론하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나의 충혼, 의혼(義魂)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번 죽음은 슬프지 않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내 결코 죽어서 그 원한을 갚을 것이다."
의사는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을 꾸짖으며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 부인 오씨는 "국적 이완용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가부(家夫)는 왜 사형에 처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의사는 조선총독부 체제 발족 바로 전날인 1910년 9월 30일 순국했다. 의사는 "의거를 공모한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호하면서 끝까지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병록 등 동지 10여 명도 최고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의사는 일본 제국 경찰이 "공범이 있느냐?"고 묻자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무슨 공범이 필요하냐. 공범이 있다면 2,000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열린 재판에서도 "도와준 자를 말하라"는 일본인 재판장 스가하라에게 "이완용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 자는 우리 2,000만 동포 모두며, 방조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역적 이완용의 8개 죄목을 거론하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나의 충혼, 의혼(義魂)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번 죽음은 슬프지 않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내 결코 죽어서 그 원한을 갚을 것이다."
의사는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을 꾸짖으며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 부인 오씨는 "국적 이완용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가부(家夫)는 왜 사형에 처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의사는 조선총독부 체제 발족 바로 전날인 1910년 9월 30일 순국했다. 의사는 "의거를 공모한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호하면서 끝까지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병록 등 동지 10여 명도 최고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경술국치로 국권을 빼앗긴 지 1개월만인 1910년 9월 30일, 결국 경성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했다. 이 때 순국 직전에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