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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この大統領は精巧(政教) 分離の原則を破った宗教財団に対する解散命令を検討することを指示した. この大統領は “政教分離を破って宗教財団自体が政治に介入した事例がある”と “日本では宗教財団解散を言い付けたと言うのに部処で検討されることがあるか. どの所管か”と問った. ここにゾワンチォル法制処長は “法制処で検討する”と返事した.
が大統領は “宗教と政治の仕分けは本当に重要だ”と “憲法行為違反なのにこれを捨ておけば憲政秩序を破壊して宗教戦争似ているようになることもできる”と憂慮した.
それとともに “日本では財団法人の解散を言い付けたと言うのに検討してくれ”と “実行計画プログラムも法制処が主観して (解散を言い付けようとすれば) 何が必要か国務会議で報告してくれ”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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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구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헌법 행위 위반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의 해산을 명령했다는데 검토해달라”며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법제처가 주관해서 (해산을 명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