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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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 日製殖民支配合法性黙認

1. 1943年カイロ宣言 ‘朝鮮.人の奴隷状態に留意して…朝鮮の独立…’を約束, これを 1945年ポツダム宣言で再確認こんにちはだった. 上記二つの国際文書を日本の無条件受諾及び 1945年 9月 2日降参文書に署名することで二つの文書は日本に国際法的拘束力を持つ. カイロ宣言で ‘…朝鮮.人の奴隷状態に留意して…’と言う 朝鮮.人の人権被害者(強制労役, 日本軍性奴隷など) 救済の国際法的根拠だ.


2. ところでアメリカの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1947)という国際冷戦秩序に備えた外交政策変化に従って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の対日融和的姿勢そのまま収容した. それで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体制はカイロ宣言精神である国際合意(日本殖民支配不法性, 戦争犯罪, 朝鮮.人の人権保障)を歪曲, 戦犯国日本に懲罰条約がならなくて日本に兔罪符条約になった. 一例で 朝鮮と台湾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当事国と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3. 1965年韓日協定体制登場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4条, 以前で分離した地域(朝鮮, 台湾)の植民地戦争被害者たちは養子条約で解決を明示して, 1965年韓日協正体が誕生した.二つの体制の共通点は日帝殖民支配合法性を見逃した点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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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基本條約

第2条 1910年 8月 22日及びその以前に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もう無效なのを確認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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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しなくても韓国が自主独立国というのが 否定にならないのに

65年基本条約で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の間の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を無效と確認していることは

ニッポンが戦犯国だからだ.

ニッポンはニッポンが戦犯国という連合国の秩序を収容したし,

日帝を全否定することを前提に自由陣営の一員になった.

それなら当然ニッポンは 日帝時代に対する反省と謝りが要求されて, 65年基本条約第 2条はこれを土台にする.

曖昧な表現で政治的妥結したと言ってもこの経緯は消えない.




すなわち, 65年基本条約で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の間の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を無效と確認していることは

ニッポンの朝鮮に対する侵略と支配が合法という意味ではなく, 戦犯国ニッポンは韓国に対して清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過去があるという意味だ.




[정기 게재] 65년 기본조약 제 2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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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제식민지배 합법성 묵인

1. 1943년 카이로선언 ‘朝鮮.人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朝鮮의 독립…’을 약속, 이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하였다. 상기 두 국제 문서를 일본의 무조건 수락 및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두 문서는 일본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카이로선언에서 ‘…朝鮮.人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는 朝鮮.人의 인권 피해자(강제노역, 일본군 성노예 등) 구제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2.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1947)이라는 국제 냉전 질서에 대비한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트루먼 독트린의 대일 유화적 자세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는 카이로선언 정신인 국제합의(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전쟁범죄, 朝鮮.人의 인권보장)를 왜곡, 전범국 일본에 징벌조약이 못 되고 일본에 면죄부 조약이 되었다. 일례로 朝鮮과 대만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3. 1965년 한일 협정체제 등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 종전으로 분리된 지역(朝鮮, 대만)의 식민지 전쟁 피해자들은 양자 조약으로 해결을 명시하여, 1965년 한일협정체가 탄생하였다. 두 체제의 공통점은 일제 식민지배 합법성을 묵인한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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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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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않아도 한국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이 否定되지 않는데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이 전범국이기 때문이다.

닛폰은 닛폰이 전범국이라는 연합국의 질서를 수용했고,

日帝를 全否定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진영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닛폰은 日帝시절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요구되고, 65년 기본조약 제 2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정치적 타결했다고 해도 이 경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범국 닛폰은 한국에 대해 청산해야될 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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