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李承晩(りしょうばん)大統領が竹島(韓国名:独島)を**韓国の支配下に取り込んだ行為**は、1952年(昭和27年)に**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設定した「李承晩ライン」**(海洋主権宣言)に端を発します。


竹島をこのライン内に含めた**主な目的**は、**漁業資源の独占と、日本の領土主張に対抗する姿勢を示すこと**に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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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歴史的背景と李承晩ラインの設定


李承晩ライン設定の背景と目的は以下の通りです。


*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発効直前**

    1952年1月18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発効(同年4月)を目前に、韓国の李承晩大統領が朝鮮半島周辺の公海上に**「李承晩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ました。このラインは、日本の敗戦後に連合国軍総司令部(GHQ)が定めた日本漁船の操業限界線である**マッカーサー・ライン**に代わるものとして宣言されました。

* **漁業資源の保護・独占**

    当時の韓国の漁業は日本に比べて立ち遅れていたため、優秀な日本漁船がマッカーサー・ライン廃止後に朝鮮半島周辺の好漁場に繰り出すことを恐れ、**広大な水域への漁業管轄権を主張し、日本漁船を排除すること**が主要な目的でした。

* **竹島のライン内への取り込み**

    このライン内に**竹島**が含められ、韓国は竹島の領有権を主張し、1954年(昭和29年)頃から警備隊を常駐させるなどして**不法占拠(実効支配)**を開始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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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国際法上の問題点


日本政府や米国は、この李承晩ラインの設定が**国際法に違反する一方的な行為**であると抗議しました。


* **公海自由の原則**

    李承晩ラインは、当時の国際法が定める**領海の範囲(当時は3海里が一般的)**を超えて公海上に設定されたものであり、「公海自由の原則」に反していました。

* **米国の認識**

    アメリカ政府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本が放棄する領土を規定)において竹島は**日本領として残された**こと、および李承晩ラインの宣言は**一方的で違法**であると韓国政府に伝達しています(1954年の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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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への影響とラインの廃止


* **日本漁船の拿捕・抑留**

    李承晩ラインの設定後、このラインを越えたとして**多数の日本漁船が韓国側によって拿捕**され、**約4,000人**近い日本人漁船員が抑留され、死傷者も発生しました。

* **ラインの廃止**

    李承晩ラインは、1965年(昭和40年)の**日韓基本条約**と同時に締結された**日韓漁業協定**により**撤廃**されました。しかし、韓国は現在に至るまで警備隊を常駐させ、竹島の不法占拠を続けています。

 


이승만은 왜 일본 영토 타케시마를 침략했는지?

이승만(동행) 대통령이 타케시마(한국명:독도)를**한국의 지배하에 수중에 넣은 행위**는, 1952년(쇼와 27년)에**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승만 리인」**(해양 주권 선언)로 발단합니다.


타케시마를 이 라인내에 포함한**주된 목적**은,**어업 자원의 독점과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항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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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과 이승만 리인의 설정


이승만 리인 설정의 배경과 목적은 이하와 같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발효 직전**

1952연 1월 1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동년 4월)를 눈 앞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이승만 리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이 라인은, 일본의 패전 후에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정한 일본 어선의 조업 한계선인**막카서·라인**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선언되었습니다.

* **어업 자원의 보호·독점**

당시의 한국의 어업은 일본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일본 어선이 막카서·라인 폐지 후에 한반도 주변의 호어장에 계속 내보내는 것을 무서워해**광대한 수역에의 어업 관할권을 주장해,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 **타케시마의 라인내에의 수중에 넣어**

이 라인내에**타케시마**를 포함할 수 있어 한국은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해, 1954년(쇼와 29년) 경부터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불법 점거(실효 지배)**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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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문제점


일본 정부나 미국은, 이 이승만 리인의 설정이**국제법에 위반할 뿐적인 행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 **공해 자유의 원칙**

이승만 리인은, 당시의 국제법이 정하는**영해의 범위(당시는 3 해리가 일반적)**를 넘어 공해상으로 설정된 것이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하고 있었습니다.

* **미국의 인식**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일본이 방폐하는 영토를 규정)에 대해 타케시마는**일본령으로서 남겨진**일, 및 이승만 리인의 선언은**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1954년의 밴·후리트 특명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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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의 영향과 라인의 폐지


* **일본 어선의 나포·억류**

이승만 리인의 설정 후, 이 라인을 넘었다고 해서**다수의 일본 어선이 한국측에 의해서 나포**되어**약 4,000명**가까운 일본인 어선원이 억류되어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 **라인의 폐지**

이승만 리인은, 1965년(쇼와 40년)의**한일 기본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한일 어업 협정**에 의해**철폐**되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비대를 상주시켜,타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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