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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中国から攻撃された時、アメリカに韓国を防衛する明確な条約上の義務があるか

答え:ない。


アメリカ合衆国が韓国(大韓民国)を中国からの攻撃から防衛する明確な条約上の義務があるかどうかは、米韓相互防衛条約の文言と解釈にかか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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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韓相互防衛条約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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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と韓国は、1953年に締結された米韓相互防衛条約によって同盟関係にあります。

●基本的な義務(第3条): 両締約国は、いずれかの締約国が太平洋地域における武力攻撃を受けた場合、自国の平和と安全にとって危険であると認識し、それぞれの憲法上の手続に従って、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ために行動することが定められています。

●主な焦点: この条約は、朝鮮戦争の休戦直後に締結されたものであり、主な焦点は伝統的に北朝鮮による攻撃に対する相互防衛に置かれています。

●「武力攻撃」の定義: 条約の文言自体は、特定の国(例えば中国)からの攻撃に限定し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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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からの攻撃に対する解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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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による韓国への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条約上の義務が適用されるかどうかの解釈は複雑です。

●条約上の適用可能性: 理論的には、中国による攻撃であっても、それが「太平洋地域におけるいずれかの締約国に対する武力攻撃」に該当し、アメリカが「自国の平和と安全にとって危険である」と判断すれば、条約が発動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アメリカの裁量権: 条約には、アメリカが自動的に介入する「自動介入条項」は含まれていません。第3条にあるように、アメリカは「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ために行動する」とされていますが、これはアメリカの憲法上の手続に従い、独自の判断に基づいて行動することを意味しており、介入の裁量権が残されています。

●拡大抑止: 実際には、アメリカは韓国に対し、通常兵器だけでなく核兵器を含む「拡大抑止」のコミットメントを繰り返し確認しており、これは同盟の抑止力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この拡大抑止は、北朝鮮だけでなく、地域における他の潜在的な脅威(中国を含む)に対しても抑止力として機能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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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実的な同盟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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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約の文言を超えて、現在の米韓同盟は、地域の安全保障環境、特に中国の軍事力増強と活動拡大を考慮して、その役割と焦点を拡大しつつあります。

●地域的脅威への対応: アメリカ軍は、韓国に駐留する部隊(在韓米軍)が、北朝鮮だけでなく、より広範な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中国などからの脅威に対処する役割も担う可能性について、協議が行われています。

●台湾有事の関連性: 中国が台湾に対して武力行使した場合など、朝鮮半島外の紛争に在韓米軍の基地や部隊が関与する可能性も議論されており、その際の韓国の協力義務や条約の適用範囲について、同盟国間で戦略的な調整と合意が必要と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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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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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として、 米韓相互防衛条約は、中国からの攻撃を特に排除してはいませんが、アメリカの行動には裁量の余地があります。しかし、強力な相互防衛の約束と、地域における安全保障上の懸念から、中国との紛争の際にアメリカが韓国の防衛に深く関与する可能性は非常に高いと言えます。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미국에 한국을 방위하는 명확한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인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미국에 한국을 방위하는 명확한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인가

대답:없다.


아메리카 합중국이 한국(대한민국)을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명확한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화도인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언이라고 해석에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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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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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 제3조): 양체결국은, 몇개의 체결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의 평화와 안전하게 취해 위험이라고 인식해, 각각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된 초점 :이 조약은, 한국 전쟁의 휴전 직후에 체결된 것이어, 주된 초점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의한 공격에 대한 상호 방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력 공격」의 정의: 조약의 문언 자체는, 특정의 나라(예를 들면 중국)로부터의 공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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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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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한 한국에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조약상의 의무가 적용될지의 해석은 복잡합니다.

●조약상의 적용 가능성: 이론적으로는, 중국에 의한 공격이어도, 그것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몇개의 체결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해, 미국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하게 취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조약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재량권 :조약에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자동 개입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3조에 있도록(듯이), 미국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미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개입의 재량권이 남아 있습니다.

●확대 억제: 실제로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 병기 뿐만이 아니라 핵병기를 포함한 「확대 억제」의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반복해 확인하고 있어, 이것은 동맹의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확대 억제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의 다른 잠재적인 위협(중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억제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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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동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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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문언을 넘고, 현재의 한미 동맹은,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활동 확대를 고려하고, 그 역할과 초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위협에의 대응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는 부대(주한미군)가, 북한 뿐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등에서의 위협에 대처하는 역할도 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의 관련성: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행사 했을 경우 등, 한반도외의 분쟁에 주한미군의 기지나 부대가 관여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 그 때의 한국의 협력 의무나 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동맹국간에서 전략적인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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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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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을 특히 배제했다가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행동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어요.그러나, 강력한 상호 방위의 약속과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상의 염려로부터, 중국과의 분쟁 시에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깊게 관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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