羈束裁量行為
きそくさいりょうこういと読むのだが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の解説書(小滝敏行著)を読んでいて、こりゃ何と読むのだろうとヒソヒソ話をしてて「はそくかなあ」と私が言ってたのを課長に聞かれ、「君たちはなんて恥ずかしいことを言っているのだ。それはきそくさいりょうこういと読むのだ」と言われたことがあった。
ちなみに適化法第22条の財産処分承認申請において補助金返還を課すか否かは羈束裁量行為ではなく交付行政庁の自由裁量行為。
まあ、そういう仕事してたわけで、不正だとか言われても屁でもないw
문득 생각해 낸
기속 재량 행위
규칙 재량 갱의라고 읽지만
보조금등과 관련되는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의 해설서(코타키 토시유키저)를 읽고 있고, 이건 뭐라고 읽는 것일까라고 소근소근이야기를 하고 있어 「은 켤레일까 」(이)라고 내가 말했었던 것을 과장이 (들)물어 「자네들은은 부끄러운 말을 한다.그것은 규칙 재량 갱의라고 읽는다」라고 해졌던 적이 있었다.
덧붙여서 적화법 제 22조의 재산 처분 승인 신청에 대해 보조금 반환을 부과하는지 아닌지는 기속 재량 행위는 아니고 교부 행정청의 자유재량 행위.
뭐, 그러한 일라고 익살떨어로, 부정하다던가 말해져도 비도 아닌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