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における豆知識
行政行為の附款とは主たる意思表示に付帯する従たる意思表示のこと
給付金を交付するというのが主たる意思表示であるとすれば、各種要件は付款に当たる
附款が法律の趣旨に反することはできず,比例原則の適用がある。そして,附款によって 法令の課す義務を超えた義務を課す場合には,法律の根拠が必要である。
よって、交付額との差額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後刻その差額の清算を求めるのは法改正しないと不可能である。
どうせKJの馬鹿どもで理解できるものはごく少数だろうが、まあ、置いとくはw
행정 행위의 부관
행정법에 있어서의 잔 지식
행정 행위의 부관과는 주된 의사 표시에 부대하는 종인 의사 표시
급부금을 교부한다는 것이 주된 의사 표시이다고 하면, 각종 요건은 부관에 해당된다
부관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못하고, 비례 원칙의 적용이 있다.그리고, 부관에 의해서 법령이 부과할 의무를 넘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부액수와의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차후 그 차액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법개정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차피 KJ의 바보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겠지만, 뭐, 놔 두고는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