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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シナ海から沖縄宮古島間を抜けた先の太平洋の公海上で

中国の空母が軍事演習を行うことは国際法的に合法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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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平洋の公海上での軍事演習の国際法上の合法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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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シナ海から沖縄・宮古島間を抜けた先の太平洋の公海上で、中国の空母が軍事演習を行うことは、国際法上、原則として合法です。


これは、国連海洋法条約 (UNCLOS)に定められた「公海の自由」の原則に基づく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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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海の自由の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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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海は、いずれの国の領海にも含まれない海域のことで、すべての国に開放されています(UNCLOS 第87条)。

● 公海の自由には、航行の自由と上空飛行の自由が含まれており、すべての国の船舶(軍艦を含む)や航空機は、基本的に自由に航行・飛行し、演習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 軍艦は、公海上では旗国以外のいかなる国の管轄権からも完全に免除されます(UNCLOS 第95条)。


中国側も、空母を含む艦隊の遠洋訓練は国際法上の正当な権利であり、国際的な慣行に合致していると説明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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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沖縄・宮古島間の航行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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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本島と宮古島の間にある水域は、日本の領海(基線から12海里)の外側は排他的経済水域(EEZ)または公海となっています。


● EEZでは、沿岸国(日本)は資源探査などの主権的権利を持ちますが、他国も航行の自由や上空飛行の自由などの公海の自由の一部を引き続き享受するとされています(UNCLOS 第58条)。

● EEZ内での軍事演習の許容性については、国際的に見解の相違がありますが、米国などは公海と同様に軍事活動の自由が維持されると主張しています。

● この水域(宮古海峡)を中国海軍の艦艇が通過することは、国際法にかなった通常の航行活動であると中国は主張しています。日本政府も、一般的に国際法上問題はな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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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国際法上の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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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海での軍事演習は自由ですが、他国の権利や利益を不当に侵害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義務があります(UNCLOS 第87条第2項)。具体的には、以下のような配慮が求められます。


● 安全への配慮:演習を行う際は、他の船舶の航行の安全に配慮し、適切な信号を掲げるなど、衝突を避けるための国際的な規則(海上における衝突の予防のための国際規則など)を順守する必要があります。

● 事前の公表:演習区域や期間を事前に公表するなど、国際的な慣行に従った行動が求められます。


軍事演習が、国際連合憲章に規定された国際法の諸原則に違反するような武力による威嚇や武力の行使に当たらない限り、公海上の軍事演習自体は合法とされています。


中国の空母による遠洋訓練は、国際法(公海の自由の原則)に基づき、合法な活動であるという立場が示されています。


태평양의 공해상에서 중국의 항공 모함이 군사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인가?

동중국해로부터 오키나와 미야코섬 얼이 빠진 앞의 태평양의 공해상에서

중국의 항공 모함이 군사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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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의 공해상에서의 군사 연습의 국제법상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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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로부터 오키나와·미야코섬 얼이 빠진 앞의 태평양의 공해상에서, 중국의 항공 모함이 군사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으로서 합법입니다.


이것은, 유엔 해양법 조약 (UNCLOS)에 정해진 「공해의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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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해의 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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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는, 어느 나라의 영해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역으로, 모든 나라에 개방되고 있습니다(UNCLOS 제87조).

●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선박(군함을 포함한다)이나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항행·비행해, 연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군함은, 공해상에서는 기국 이외의 어떠한 나라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하게 면제됩니다(UNCLOS 제95조).


중국측도, 항공 모함을 포함한 함대의 원양 훈련은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제적인 관행에 합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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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키나와·미야코섬간의 항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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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모토지마와 미야코섬의 사이에 있는 수역은, 일본의 영해(기선으로부터 12 해리)의 외측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또는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 EEZ에서는, 연안국(일본)은 자원 탐사등의 주권적 권리를 가집니다만, 타국도 항행의 자유나 상공 비행의 자유로운 어느 공해의 자유의 일부를 계속해 향수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UNCLOS 제58조).

● EEZ내에서의 군사 연습의 허용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견해의 상위가 있어요가, 미국 등은 공해와 같게 군사활동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수역(미야코 해협)을 중국 해군의 함정이 통과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필적한 통상의 항행 활동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일본 정부도,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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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법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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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서의 군사 연습은 자유롭습니다만, 타국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할 의무가 있어요(UNCLOS 제87조 제 2항).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배려가 요구됩니다.


● 안전에의 배려:연습을 실시할 때는, 다른 선박의 항행의 안전하게 배려해, 적절한 신호를 내거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해상에 있어서의 충돌의 예방을 위한 국제 규칙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요.

● 사전의 공표:연습 구역이나 기간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제적인 관행에 따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군사 연습이,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국제법의 제원칙에 위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에 임하지 않는 이상 공해상의 군사 연습 자체는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 모함에 의한 원양 훈련은, 국제법(공해의 자유의 원칙)에 근거해, 합법인 활동이다고 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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