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で行為者を教唆した者及び幇助した者については心当たりがあるぞwww
しいて被害者を特定するなら私^^*
- 第719条
- 数人が共同の不法行為によって他人に損害を加えたときは、各自が連帯してその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共同行為者のうちいずれの者がその損害を加えたか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も、同様とする。
- 行為者を教唆した者及び幇助した者は、共同行為者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いずれにせよ民法上の話であって、刑法に規定する恐喝罪とは次元が違うことに留意w
공동 불법 행위와는 재미있는 명제다
KJ로행위자를교사 한 사람및 방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짐작이 있을거야 www
억지로 피해자를 특정한다면 나^^*
- 제719조
- 몇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각자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공동 행위자의 쳐 어느 사람이 그 손해를 주었는지를 알 수 없을 때도, 같이로 한다.
- 행위자를 교사 한 사람 및 방조 한 사람은, 공동 행위자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어쨌든 민법상의 이야기이며, 형법으로 규정하는 공갈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에 유의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