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党の小林鷹之政調会長は11日の記者会見で、スパイ防止法制の整備を巡り、日本で情報活動を行う外国勢力の代理人(エージェント)に届け出を義務付ける制度の検討を先行させ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米英にもある『外国代理人登録法』のような仕組みをまず検討していきたい」と強調した。
自民と日本維新の会の連立合意書はスパイ防止法制について、「基本法、外国代理人登録法およびロビー活動公開法など」としている。小林氏は、同法制が国民への監視強化につながるとの懸念があることに触れつつ、「日本国民の人権制約でなく、権利を守るためにそういう(外国勢力の)存在を国民の監視下に置いていく」と強調した。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를 선행 스파이 방지법

자민당의 고바야시응지정조 회장은 11일의 기자 회견에서, 스파이 방지법제의 정비를 둘러싸, 일본에서 정보 활동을 실시하는 외국 세력의 대리인(에이전트)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의 검토를 선행시킬 생각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영국에도 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과 같은 구조를 우선 검토해 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자민과 일본 유신의 회의 연립 합의서는 스파이 방지법제에 대해서, 「기본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및 로비 활동 공개법등」이라고 하고 있다.고바야시씨는, 동법제가 국민에게의 감시 강화로 연결된다라는 염려가 있다 일로 접하면서, 「일본국민의 인권 제약이 아니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외국 세력의) 존재를 국민의 감시하에 두고 간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