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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からか?一から教えなきゃわからんか?ばーかw

よつばと!』のLINEスタンプ第2弾が登場! いちからせつめいしないとだめか? | AppBank

先ずは何を問題にしてるか整理しろとあれほど



【刑事犯】

恐喝罪 非親告罪

刑法249条の恐喝罪は、人を脅迫(恐喝)して金品などの財物を交付させたり、借金の帳消しや飲食代の免除といった財産上の利益を得たりする犯罪で、**10年以下の拘禁刑(懲役)**が科せられ、罰金刑はなく、未遂も罰せられます。行為としては、相手の反抗を抑圧する程度に至らない暴行や脅迫で相手を怖がらせ、その恐怖心を利用して財物を奪うのが特徴です。


脅迫罪  非親告罪

刑法222条で定められており、2年以下の拘禁刑(懲役)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メールやSNS、態度でも成立し、「殺すぞ」「殴るぞ」「訴えてやる」といった言葉が該当し、目的を問わず脅迫行為だけで成立するのが特徴で、時効は3年です。 


著作権侵害 親告罪

著作権法第119条1項 著作権、出版権又は著作隣接権を侵害した者(第三十条第一項(第百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定める私的使用の目的をもつて自ら著作物若しくは実演等の複製を行つた者、第百十三条第二項、第三項若しくは第六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により著作権、出版権若しくは著作隣接権(同項の規定による場合にあつては、同条第九項の規定により著作隣接権とみなされる権利を含む。第百二十条の二第五号において同じ。)を侵害する行為とみなされる行為を行つた者、第百十三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著作権若しくは著作隣接権を侵害する行為とみなされる行為を行つた者又は次項第三号若しくは第六号に掲げる者を除く。)は、十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民事犯】

肖像権侵害 親告罪

肖像権侵害は法律に明文規定はないものの、**日本国憲法13条(幸福追求権)民法709条(不法行為)**を根拠に、**損害賠償請求(慰謝料)差止請求(削除、公開停止)**が可能です。刑事罰は原則ないが、名誉毀損や侮辱罪と併存する場合は刑事責任を問われる可能性があり、SNSなどでの無断撮影・公開は、顔が判別できれば侵害となり、投稿者特定や削除・賠償請求の対象となります。


法律は不知はこれを罰する

知らないと惚けても無駄です


 







형사사건인가 민사 사건인가 우선은 거기로부터 w

처음부터인가?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인가?-인가 w

야 침과!」의 LINE 스탬프 제 2탄이 등장! 한으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가? | AppBank

먼저는 무엇을 문제삼고 있어 정리하라고 그토록



【형사범】

공갈죄비친고죄

형법 249조의 공갈죄는,사람을 협박(공갈)해 금품등의재물을 교부시키거나 빚의 소멸이나 음식비의 면제라고 하는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 범죄로,**10년 이하의 구금형(징역)**이 부과되어벌금형은 없고, 미수도 처벌됩니다.행위로서는,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무서워하게 해 그 공포심을 이용하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박죄비친고죄

형법 222조로 정해져 있어2년 이하의 구금형(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집니다.메일이나 SNS, 태도에서도 성립해, 「죽일거야」 「때릴거야」 「호소해 준다」라는 말이 해당해, 목적을 불문하고 협박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특징으로, 시효는 3년입니다.


저작권 침해 친고죄

저작권법 제 119조 1항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사람(제310조제1항( 제백2조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에 대해 같다.)에 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지는이라고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등의 복제를 행 자, 제백십삼조제2항, 제3항 혹은 제6항으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 인접권(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연줄은,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 인접권으로 간주해질 권리를 포함한다.제백이10조의 2제5호에 대해 같다.)(을)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지는 행위를 행 자, 제백십삼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혹은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지는 행위를 행 자 또는 다음 방향 제3호 혹은 제6호로 내거는 사람을 제외하다.)(은)는,10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민사범】

초상권 침해 친고죄

초상권 침해는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기는 하지만,**일본국 헌법 13조(행복 추구권)민법 709조(불법 행위)**를 근거로,**손해배상 청구(위자료)금제 청구(삭제, 공개 정지)**가 가능입니다.형사처벌은 원칙 없지만,명예 훼손이나 모욕죄와 병존 하는 경우는 형사 책임이 추궁 당할 가능성이 있어, SNS등에서의 무단 촬영·공개는, 얼굴을 판별할 수 있으면 침해가 되어,투고자 특정이나 삭제·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은 부지는 이것을 처벌하는

모르면 정신나가도 쓸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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