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産 ジブソックタン(集束弾)は不発率が非常に低いから不法ではない. 韓国が輸出したのでもなくてタイが保有していたジブソックタン.
1. ジブソックタン禁止協約(CCM)と韓国の立場
現在全世界的にジブソックタンを不法化しようとする動きの中心には 2010年発效したジブソックタン禁止協約(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があります.
協約の核心: ジブソックタンの使用, 生産, 備蓄, 以前を全面禁止します.
韓国の状態: 韓国はアメリカ, ロシア, 中国, 北朝鮮などとともにこの協約に加入しなかったです. したがって国際法的に韓国がこの協約に縛られてジブソックタンを使うのが不法だ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未加入事由: 韓半島の安保状況上北朝鮮の大規模機甲部隊と商売丁布に対応するための抑制力としてジブソックタンが必須という論理を維持しています.
2. 不発率と人道的基準 (トックゾングゼレシックムギグムジヒョブヤック)
韓国は CCM 代わりにトックゾングゼレシックムギグムジヒョブヤック(CCW)のフレーム中で人道的な努力を傾けています.
技術的改善: 韓国政府は不発率 1% 未満の自爆装置や無力化器具が装着された現代化されたジブソックタンのみを生産・使うというガイドラインを立てています.
論難の地点: 人権団体たちはいくら低い不発率でも数万個の自歎(自嘆)が振り撤かれる特性の上民間人被害は不可避だと主張して完全な退出を要求します. 一方, 軍事専門家たちは韓国産ジブソックタンが旧ソ連制など球形モデルに比べてずっと安全(不発率側面で)という点を強調します.
3. 不法か合法か?
結論的に申し上げれば次の通りです.
国内法及び一般国際法基準: 韓国は関連禁止協約に加入しなかったので, 韓国軍がジブソックタンを保有するとか生産することは現在としては不法ではないです.
国際世論基準: CCM 加入国(ヨーロッパ国家など) 及び国際 NGO 観点ではジブソックタン自体が引導主義的災いをもたらす武器に見なされて非道徳的や国際規範違反で照らされることができます.
要約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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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집속탄(集束彈)은 불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한국이 수출한 것도 아니고 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집속탄.
1. 집속탄 금지 협약(CCM)과 한국의 입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속탄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의 중심에는 2010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이 있습니다.
협약의 핵심: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합니다.
한국의 상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이 협약에 묶여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가입 사유: 한반도의 안보 상황상 북한의 대규모 기갑 부대와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집속탄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불발률과 인도적 기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한국은 CCM 대신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틀 안에서 인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개선: 한국 정부는 불발률 1% 미만의 자폭 장치나 무력화 기구가 장착된 현대화된 집속탄만을 생산·사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논란의 지점: 인권 단체들은 아무리 낮은 불발률이라도 수만 개의 자탄이 뿌려지는 특성상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퇴출을 요구합니다. 반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집속탄이 구소련제 등 구형 모델에 비해 훨씬 안전(불발률 측면에서)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불법인가 합법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법 및 일반 국제법 기준: 한국은 관련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군이 집속탄을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국제 여론 기준: CCM 가입국(유럽 국가 등) 및 국제 NGO 관점에서는 집속탄 자체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로 간주되어 비도덕적이거나 국제 규범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