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や日本極右コミュニティで主張する論理たちに対して, AIが史料と国際法を土台で対応する核心反駁論理を整理して上げます.
1. “李承晩ラインは不法無力占拠だ”に対する反論
反論:平和船(李承晩ライン)は無力侵略ではなく, 前後領土整理過程で株券を回復する正当な措置でした.
根拠ソース:*SCAPIN 第677号(1946):連合国はもう日本の統治権で独島を分離しました. 韓国は主人ない地を奪ったのではなく, 連合国によって日本で分離した我が領土を解放とともに収復したのです.
実效的支配:当時韓国は 6・25 戦争の中にも民間人が主軸になった独島義勇守備隊を組織して独島を守りました. これは国家の空白期にも国民が領土意識を持って守護し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力強い証拠です.
2. “ラスク書簡が独島を日本地と言った”に対する反論
反論:ラスク書簡はアメリカの “一方的意見”であるだけ,連合国全体の合意ではないです.
根拠ソース:*多者間条約の原則: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 48ヶ国が署名した条約です. イギリスの場合当時独島を韓国領土で表記するのに同意しました.
アメリカの立場変化:日本は 1951年書簡だけ強調するが, 先立ってよく見たFRUS(アメリカ外交文書集) 18冊などによればアメリカは以後 “私たちは審判官ではなくて中立だ”と公式立場を変えました. 日本は有效期間が経った領収証を持って権利を主張する柄です.
3. “傘島は独島ではなく竹刀(株区シマ)だ”に対する反論
反論:地理的事実と記録が日本の主張を正面から駁します.
根拠ソース:*世宗実録地理志(1454):”二つの島(鬱陵島, 独島)がお互いに遠く落ちていなくて天気が晴れれば眺めることができる”は記録が核心です. 鬱陵島の隣の竹刀は毎日見えるが, 独島は清い日にだけ見えます.
大政官指令(1877):日本人たちが一番返事を回避する史料です. 日本近代政府自ら “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ない”と明示した文書であり, ここに添付された指導に独島が朝鮮の領土で描かれています.
4. “どうして ICJ(国際司法裁判所)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が”に対する反論
反論:独島は紛争地域ではないので裁判に行く理由が全然ないです.
論理:* 自分の家を自分の地だと主張する人が, 隣家人が自分の地だと言い張るからといって法院へ行って判決受けようと言いますか?
裁判に応じる瞬間独島は国際法の上 “紛争地域”になって, これは日本の戦略に巻きこまれるのです. 韓国はもう歴史的, 地理的, 国際法的に完璧な領土権を行使しているので司法的判断を求める必要がな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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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的に日本独島占有権主張支持する.
世の中終わるまで占有権主張するように
(私の文を書く度にエラーが私なの? , 題目エラーがギェソックナだね)
KJCLUB이나 일본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에 대해, AI가 사료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핵심 반박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승만 라인은 불법 무력 점거다"에 대한 반론
반론: 평화선(이승만 라인)은 무력 침략이 아니라, 전후 영토 정리 과정에서 주권을 회복하는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근거 소스: * SCAPIN 제677호(1946): 연합국은 이미 일본의 통치권에서 독도를 분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인 없는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된 우리 영토를 해방과 함께 수복한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 당시 한국은 6·25 전쟁 중임에도 민간인이 주축이 된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백기에도 국민들이 영토 의식을 가지고 수호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러스크 서한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했다"에 대한 반론
반론: 러스크 서한은 미국의 "일방적 의견"일 뿐, 연합국 전체의 합의가 아닙니다.
근거 소스: * 다자간 조약의 원칙: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국이 서명한 조약입니다. 영국의 경우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는 데 동의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 일본은 1951년 서한만 강조하지만, 앞서 살펴본 FRUS(미국 외교문서집) 18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후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며 중립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유효 기간이 지난 영수증을 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격입니다.
3.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도(주쿠시마)다"에 대한 반론
반론: 지리적 사실과 기록이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근거 소스: * 세종실록 지리지(1454): "두 섬(울릉도, 독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울릉도 옆의 죽도는 매일 보이지만, 독도는 맑은 날에만 보입니다.
태정관지령(1877): 일본인들이 가장 대답을 회피하는 사료입니다. 일본 근대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문서이며, 여기에 첨부된 지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4. "왜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못하나"에 대한 반론
반론: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므로 재판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 * 자신의 집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받자고 합니까?
재판에 응하는 순간 독도는 국제법상 "분쟁 지역"이 되며, 이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영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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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일본 독도 점유권 주장 지지한다.
세상 끝날때까지 점유권 주장하길 ㅋㅋㅋㅋ
(내가 글 올릴때마다 에러가 나지? , 제목 에러가 계속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