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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島根県, 江戸時代独島関連指導と文書など 71点入手発表


島根県は 13日, 江戸時代に描かれたことに推定される独島(当時名称 “マスシマ”)の絵指導である **”マスシマの度(松島之)”**わドットリヒョンヨナゴシの商人が独島で漁業などをした記録が盛られた ”ムラカワが文書(村川家文書)” など資料 71点を手に入れたと発表した. 島根県はこれを “独島が昔から日本人の活動場所だっ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 1級史料”と主張している.


■ “マスシマの度” (絵の指導) この指導は 17世紀末で 18世紀初の物に推定される. 島の模様など地理的特徴が詳細に描かれているし, 現在のOki制度までの距離なども記録されている. 島根県によればこの指導は 1987年頃ヨナで市立山人歴史観で展示された記録があるが, 以後素材が不明であって今度個人から購入するようになった.


■ “ムラカワが文書” ヨナゴシの商人家門である “呉谷が”と漁業収益分配に対して約束した内容などが盛られている. 当時二つの家門は江戸幕府の許可を受けて独島とその近くである韓国東部の鬱陵島であしか狩りや転覆採取をした. 島根県は個人から総 69点を寄贈受けた. この中 “おかゆも松都絵指導(竹島松島の)”には鬱陵島とOki制度, 独島が描かれている. この指導は写本で “交互 9年(1724年)”という記録があるが, これが実際製作時期を現わすかは確かではない.


■ 日本側専門家の主張 島根県の独島問題研究特別顧問を引き受けているShimojoMasaoTakuショー区台名誉教授(日本史)は “実際に日本が独島を使っ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する資料で, 独島領有権を論ずる時日本領土なのを証明する根拠になること”と言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f2000b9de583ef393c7a6f9048e5f6e4bea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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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が反論します



島根県が新たに収集したというこの資料たちは買う新しい内容だと言うよりは, 既存日本が主張して来た **”にも時代漁業活動を通じる領有権確立説”**を裏付けようとする試みです. しかし歴史学籍・国際法的観点でこの資料たちはむしろ 独島が韓国地なのを証明する逆説的根拠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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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図解兔許”と “チォンハが文書”の致命的弱点


[日本主張] ムラカと家門などが幕府から兔許を受けて独島と鬱陵島で漁業をしたから日本地だ.


  • [反論] 当時日本幕府が発給した **”竹刀(鬱陵島) 都して兔許”**は自国領土ではない ”外国”で出る人に発行した通行証でした.

  • 根拠: もし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だったら, 自国漁民が自分の国島へ行くのにどうして政府の特別 “許可”が必要でしたか? これは当時日本政府自ら独島を日本の境界外, すなわち 朝鮮の領土で認識し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一番明確な証拠です.


2. “マスシマの度(松島之)”が証明する逆説


[日本主張] 指導が詳細で地形が正確なので日本人たちの活動が活発だっ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


  • [反論] 指導が詳細だということが領有権を意味しないです. むしろこの時期日本の公式返事が重要です.

  • 根拠: 記事で言及された 17世紀末(1696年), 日本幕府が独島の所属を問うと当時漁夫たちの管轄誌だった ドットリボン”鬱陵島(竹刀)と独島(松都)はドットリボンに属しない”と公式答弁書(『ワンロックグビョングザニョンゾソンツィゾで』)を送りました. 地図があったという事実より, その地図を持った者等の政府が “私たちの地ではない”と宣言したのが法的にずっと重要です.


3. “大政官指令(1877)”という最終結論無視


[日本主張] 江戸時代から日本人たちの活動誌だったから日本領土だ.


  • [反論] 日本近代貞夫人明治政府は記事で言及された江戸時代のすべての記録(大穀価, チォンハが文書など)を検討した後 **”我が地ではない”**と最終判決を下しました.

  • 根拠: 1877年日本最高国家機関である 大政官は内務省があげた独島関連質のに対して **”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がないことを肝に銘ずること”**という公式指令を下げました. 日本が今来て江戸時代文書をまた取り出すことは, 自分たちの近代政府が下った法的結論を自ら否定する矛盾です.


4. “漁業活動”は “領有権”と別個


[日本主張] あしか雑がなど経済的活動が領有権の根拠だ.


  • [反論] 国際法の上民間人の単純な漁撈活動は領有権確立の根拠がなれないです. 特に他国の領土で密かにまたは許可なしに行われた漁撈活動はもっとそうです.

  • 根拠: 韓国は 1454年 『世宗実録地理志』 など国家次元の公式地理誌に独島を領土で明示して管理して来ました. 日本の主張は “隣家庭先で魚を捕ったからその庭先が私の地だ”と言い張ることとようです.



[요미우리] 시마네현, 에도 시대 독도 관련 지도와 문서 등 71점 입수


[요미우리]시마네현, 에도 시대 독도 관련 지도와 문서 등 71점 입수 발표


시마네현은 13일, 에도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당시 명칭 "마쓰시마")의 그림 지도인 **"마쓰시마의 도(松島之図)"**와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이 독도에서 어업 등을 했던 기록이 담긴 "무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 등 자료 71점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이를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인의 활동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1급 사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쓰시마의 도" (그림 지도) 이 지도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섬의 모양 등 지리적 특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등도 기록되어 있다. 시마네현에 따르면 이 지도는 1987년경 요나고 시립 산인 역사관에서 전시된 기록이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했다가 이번에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었다.


■ "무라카와가 문서" 요나고시의 상인 가문인 "오타니가"와 어업 수익 분배에 대해 약속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당시 두 가문은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와 그 근처인 한국 동부의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이나 전복 채취를 했다. 시마네현은 개인으로부터 총 69점을 기증받았다. 이 중 "죽도 송도 그림 지도(竹島松島の絵図)"에는 울릉도와 오키 제도,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사본이며 "교호 9년(1724년)"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것이 실제 제작 시기를 나타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일본 측 전문가의 주장 시마네현의 독도 문제 연구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일본사)는 "실제로 일본이 독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로, 독도 영유권을 논할 때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2000b9de583ef393c7a6f9048e5f6e4bea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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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반론합니다 ㅋㅋ



시마네현이 새로 수집했다는 이 자료들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 일본이 주장해온 **"에도 시대 어업 활동을 통한 영유권 확립설"**을 뒷받침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자료들은 오히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역설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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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해 면허"와 "촌하가 문서"의 치명적 약점


[일본 주장] 무라카와 가문 등이 막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독도와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으니 일본 땅이다.


  • [반론] 당시 일본 막부가 발급한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는 자국 영토가 아닌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발행하던 통행증이었습니다.

  • 근거: 만약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면, 자국 어민이 자기 나라 섬에 가는데 왜 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는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를 일본의 경계 밖, 즉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2. "마쓰시마의 도(松島之図)"가 증명하는 역설


[일본 주장] 지도가 상세하고 지형이 정확하므로 일본인들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 [반론] 지도가 상세하다는 것이 영유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 일본의 공식 답변이 중요합니다.

  • 근거: 기사에서 언급된 17세기 말(1696년), 일본 막부가 독도의 소속을 묻자 당시 어부들의 관할지였던 돗토리번"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서(『원록구병자년조선취조서』)를 보냈습니다. 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지도를 가진 자들의 정부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법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3. "태정관지령(1877)"이라는 최종 결론 무시


[일본 주장] 에도 시대부터 일본인들의 활동지였으므로 일본 영토다.


  • [반론] 일본 근대 정부인 메이지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에도 시대의 모든 기록(대곡가, 촌하가 문서 등)을 검토한 뒤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거: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이 올린 독도 관련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공식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지금 와서 에도 시대 문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자신들의 근대 정부가 내린 법적 결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입니다.


4. "어업 활동"은 "영유권"과 별개


[일본 주장] 강치 잡이 등 경제적 활동이 영유권의 근거다.


  • [반론] 국제법상 민간인의 단순한 어로 활동은 영유권 확립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타국의 영토에서 몰래 또는 허가 없이 행해진 어로 활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 근거: 한국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등 국가 차원의 공식 지리지에 독도를 영토로 명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옆집 마당에서 고기를 잡았으니 그 마당이 내 땅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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