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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主権の法的根拠と “李承晩ライン”の実体


1. SCAPIN 第677号: 日本主権の明確な限界線


独島の領有権は解放直後国際法的にもう整理されました. 1946年 1月 29日, 連合国最高司令官(SCAP) 指令第677号は日本の行政区域で 鬱陵島, 独島(Liancourt Rocks), 済州島を明示上に除外しました.


  • 歴史的結末: これは “暴力と貪欲で掠奪したすべての領土で日本を追い出す”と言う カイロ及びポツダム宣言の原則を行った法的結果水です. 1905年島根県考試を通じる日本の独島編入は典型的な “掠奪”であったから国際社会によって無效化されたのです.


2. “李承晩ライン”の正当性と株券守護


日本は 1952年宣布された “李承晩ライン(平和船)”を不法だから主張するが, 事実関係は明確です.


  • 先後関係: 韓国は 1952年以前にもう 1946年 SCAPIN 677号によって独島管轄権を回復しました.

  • 防御的措置: 李承晩ラインは日本漁船たちの無分別な **語族資源濫獲(掠奪)**から正当な韓国領海を守るためのバングオマックでした. 韓国は連合国が判決した領土権によって正当な株券を行使したのです.


3. 日本側歪曲主張に対するファクトチェック


日本一刻で主張する “韓国の不法占拠及び顧問殺害” 主張は歴史的事実を深刻に歪曲しています.


  • 被害規模の課長: 日本側は “数百人顧問殺害”を主張するが, 日本海上保安庁公式記録上死亡者は 総 44人です. これら大部分は拿捕過程での銃撃(交戦), 事故, または抑留の中で疾病及び栄養失調による死亡でした. 抑留漁民 3,929人の絶対多数は無事に日本で帰還しました.


  • 顧問主張の虚構性と時代的背景: 当時韓国は 6・25 戦争直後で全国的な飢饉と伝染病が流布した世界最貧国でした. 漁民たちの経験した苦痛は “意図的顧問”ではなく, 韓国国民さえ生存が大変だった悽惨な経済状況と保健体系崩壊から始まった時代的悲劇です.


  • 日本の無力対応: 日本が無防備状態だったという主張も事実ではないです. 日本は正式軍隊はなかったが力強い武将組織人 海上保安庁(Coast Guard) 巡視船たちを動員して独島領海を随時に侵犯したし, 韓国の海警及び独島義勇守備隊と熾烈な無力対置をしました.



要約及び結論


独島は SCAPIN 677号という法的根拠を通じて正当に修復された大韓民国領土です. 日本の主張は国際法的先後関係を歪曲して, 前後韓国の特殊な苦難状況を “顧問”で遁甲させて自分たちの領海侵犯と資源掠奪行為を正当化しようとする歴史的宣伝であるだけです.


"독도" 침략으로 한국이 무방비 일본인을 수백명 고문,사살로 죽였다


독도 주권의 법적 근거와 "이승만 라인"의 실체


1. SCAPIN 제677호: 일본 주권의 명확한 한계선


독도의 영유권은 해방 직후 국제법적으로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 지령 제677호는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제주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역사적 결말: 이는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모든 영토에서 일본을 쫓아낸다"는 카이로 및 포츠담 선언의 원칙을 실행한 법적 결과물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전형적인 "약탈"이었기에 국제사회에 의해 무효화된 것입니다.


2. "이승만 라인"의 정당성과 주권 수호


일본은 1952년 선포된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 선후 관계: 한국은 1952년 이전에 이미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 관할권을 회복했습니다.

  • 방어적 조치: 이승만 라인은 일본 어선들의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약탈)**으로부터 정당한 한국 영해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한국은 연합국이 판결한 영토권에 따라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3. 일본 측 왜곡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일본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불법 점거 및 고문 살해"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 피해 규모의 과장: 일본 측은 "수백 명 고문 살해"를 주장하나, 일본 해상보안청 공식 기록상 사망자는 총 44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나포 과정에서의 총격(교전), 사고, 또는 억류 중 질병 및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억류 어민 3,929명의 절대다수는 무사히 일본으로 귀환했습니다.


  • 고문 주장의 허구성과 시대적 배경: 당시 한국은 6·25 전쟁 직후로 전국적인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어민들이 겪은 고통은 "의도적 고문"이 아니라, 한국 국민조차 생존이 힘들었던 처참한 경제 상황과 보건 체계 붕괴에서 비롯된 시대적 비극입니다.


  • 일본의 무력 대응: 일본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정식 군대는 없었지만 강력한 무장 조직인 해상보안청(Coast Guard) 순시선들을 동원해 독도 영해를 수시로 침범했으며, 한국의 해경 및 독도 의용수비대와 치열한 무력 대치를 벌였습니다.



💡 요약 및 결론


독도는 SCAPIN 677호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하게 수복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적 선후 관계를 왜곡하고, 전후 한국의 특수한 고난 상황을 "고문"으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영해 침범과 자원 약탈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선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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