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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韓国併合過程は偶発的な事件ではなく, 数十年にわたって緻密に用意した 軍事的圧迫と外交的期だけの連続でした.



1. 最初の計画: “鼎韓論(征韓論)”と大陸進出野慾


日本が韓国を竝合するという構想は明治維新直後から現われました.


  • 1870年代鼎韓論: “朝鮮を征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主張が日本指導部内で力強く頭をもたげました. これは日本内部の不満を外部に向けて大陸進出の足場を用意するためでした.

  • 1876年江華島条約: 日本はウンヨホ事件だという挑発を通じて韓国の門戸を強制で開きました. これは単純な通常ではなく, 将来韓国を侵略するための法的・地理的探索の手始めでした.


2. 日本軍の初韓半島大規模進入 (1894年日清戦争)


日本軍が本格的に, そして組織的に韓半島に銃刀を先に立たせて入って来た決定的時点は 1894年です.


  • 進入名分: 東学農民革命が起こると, 日本は “自国民(日本人)を保護して朝鮮の内政改革を助ける”と言う偽り名分を立てて軍隊を派遣しました.


  • 当時国際法の上の “居留民保護権”: 19世紀国際法(万国工法) 体制下で強大国たちは自国民が居住する弱小国に所要事態が発生する場合, “自国民の生命と財産を保護するため” 小規模兵力を派遣することを慣例的に認められました.


  • 限界: が兵力は自国民が集まって住む “居留地(租界だ)” 内に泊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 その国の首都を占領するとか内政に干渉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常識でした.


  • 日本の違反: 日本は仁川の居留民保護を名分で入って来ておいてからは, いざ軍隊を 漢城(ソウル)の景福宮で押し入れました. これは自国民保護ではなく **”政権奪取”**が目的だったのを証明します.


  • 景福宮占領 (1894年 7月 23日): 日本軍は夜明けに景福宮を不意打ち攻撃して占領して高宗皇帝を監禁しました. これが事実上日本軍による最初の株券侵奪行為です. この過程で日本は親日内閣を強制で立てて日清戦争を起こしました.


3. 侵略の完成段階: 露日戦争と軍事基地化 (1904年)


日本はロシアとの戦争を準備して韓半島を初めから自分たちの軍事基地で作る計画を立てます.


  • 韓日議定書 (1904年 2月): 日本は戦争遂行のために韓国の領土をわがまま使うという脅迫性文書を強要しました. この時から日本軍は韓半島全域に駐屯して実質的な軍事統治を始めました.

  • 下関条約及びポツダム宣言の予兆: 日本は日清戦争と露日戦争で勝利して周辺強大国(清, ロシア)から “韓国に対する独占的地位”を認められる過程を経りました.


4. 最終併合を向けた 3段階戦略


日本は世界の非難を避けるために一番(回)に竝合しないで, 段階を分けて韓国の息の根を締めました.


  • 第1次韓日協約 (1904): 顧問を派遣して韓国の財政と外交を干渉 (内政干渉).

  • 第2次韓日協約 (ウルサヌックヤック, 1905): 軍隊を動員して宮廷をかこんで外交権を剥奪 (保護国化).

  • 韓日新協約 (丁未7条約, 1907): 韓国軍隊を強制解散させて行政権まで掌握. 軍隊の消えた韓国は無防備状態になりました.

  • 韓日併合条約 (1910): 最後の残っていた株券である統治権を強奪して植民地化を完成.


5. 結論: “合法”になれない理由


が過程を見れば日本の併合がどうして不法なのか明確になります.


  • 持続的軍事圧迫: 1894年景福宮占領から 1910年併合まで, すべての条約の背後にはいつも宮廷を囲んだ日本軍の銃口がありました.

  • 主権者の意思無視: がすべての過程は韓国国民や皇帝の自発的同意ではなく, 軍事力を動員した **”一方的な強要”**わ **”手続き違反”**に点綴されています.



日本が景福宮を占領した当時, 高宗皇帝が日本軍の強要に対立して最後まで拒否した具体的な対話記録や当時目撃者たちの証言が知りたいんでしょうか? これを通じて日本の “強制性”をもっと具体的に立証することができます.


AIに反論しないでね, 疲れる



일제의 한국 병합 과정



일본의 한국 병합 과정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기만의 연속이었습니다. 



1. 최초의 계획: "정한론(征韓論)"과 대륙 진출 야욕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겠다는 구상은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나타났습니다.


  • 1870년대 정한론: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지도부 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876년 강화도 조약: 일본은 운요호 사건이라는 도발을 통해 한국의 문호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장차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법적·지리적 탐색의 시작이었습니다.


2. 일본군의 첫 한반도 대규모 진입 (1894년 청일전쟁)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한반도에 총칼을 앞세워 들어온 결정적 시점은 1894년입니다.


  • 진입 명분: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자국민(일본인)을 보호하고 조선의 내정 개혁을 돕는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 당시 국제법상의 "거류민 보호권": 19세기 국제법(만국공법) 체제 하에서 강대국들은 자국민이 거주하는 약소국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한계: 이 병력은 자국민이 모여 사는 "거류지(조계지)" 내에 머물러야 하며,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 일본의 위반: 일본은 인천의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들어와 놓고는, 정작 군대를 한성(서울)의 경복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권 탈취"**가 목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 경복궁 점령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새벽에 경복궁을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고 고종 황제를 감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일본군에 의한 최초의 주권 침탈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친일 내각을 강제로 세우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 침략의 완성 단계: 러일전쟁과 군사 기지화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한반도를 아예 자신들의 군사 기지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협박성 문서를 강요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한반도 전역에 주둔하며 실질적인 군사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 시모노세키 조약 및 포츠담 선언의 전조: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변 강대국(청나라, 러시아)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 최종 병합을 향한 3단계 전략


일본은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병합하지 않고, 단계를 나누어 한국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 제1차 한일협약 (1904): 고문을 파견하여 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간섭 (내정 간섭).

  •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1905):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포위하고 외교권을 박탈 (보호국화).

  •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1907):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 군대가 사라진 한국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 한일병합조약 (1910): 마지막 남아있던 주권인 통치권을 강탈하며 식민지화를 완성.


5. 결론: "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이 과정을 보면 일본의 병합이 왜 불법인지 명확해집니다.


  • 지속적 군사 압박: 1894년 경복궁 점령부터 1910년 병합까지, 모든 조약의 배후에는 항상 궁궐을 에워싼 일본군의 총구가 있었습니다.

  • 주권자의 의사 무시: 이 모든 과정은 한국 국민이나 황제의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강요"**와 **"절차 위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을 당시, 고종 황제가 일본군의 강요에 맞서 끝까지 거부했던 구체적인 대화 기록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궁금하신가요? 이를 통해 일본의 "강제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반론하지 말아라, 피곤해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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