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慰安婦合意
ソウル鍾路区外交部庁舍で当時韓国のユンビョングセ外交部長官と日本の長いフミオ外務相(現総理)が会談を持った後, 共同記者会見を通じていわゆる **“12・28 合意”**を発表しました.
韓国側発表内容
日本側が表明した措置(下の日本側発表内容)を前提に, 今度発表を通じて日本政府とともにこの問題が最終的及び不可逆賊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実施する措置に協力する.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在韓日本大使館の前の少女上に対して公館の安寧・威厳の維持という観点で憂慮している点を認知して, 韓国政府としても可能な対応方向に対して関連団体との協議などを通じ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に努力する.
韓国政府は今度発表を通じて日本政府とともに, 今後の国際社会で UN など国際舞台でこの問題に対して相互非難・批判を慎む.
日本側発表内容
慰安婦問題は当時軍医関与の下に多数 女性の名誉と尊厳に深い傷をつけた問題として, このような観点で 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する.
Abe信條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してもう一度慰安婦としてあまたある苦痛を経験して心身にかけて治癒しにくい傷つい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て 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心を表明する.
日本政府は今まで見た問題に真剣に臨んで来たし, そういう経験に基礎して今度韓国政府の協力の下にすべての私は(前) 慰安婦方々の 名誉と尊厳の回復及び心の傷治癒のための事業を行う事にする. 具体的には韓国政府が慰安婦方々の支援を目的にする **財団(仲直り・治癒財団)**を設立して, ここに日本政府予算で資金(10億円)を一括出演して韓・日両国政府が協力して事業を実施する事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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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は 2015年合意以後, 国際社会と自国内で **”強制連行の証拠がない”**は主張を組織的に広げて合意の核心である “責任痛感”と “お詫び”の真正性を自ら崩し
1. UN 差別撤廃委員会での公式不正 (2016年 2月)
合意が成り立ってからわずか2ヶ月ぶりに, 日本政府は国際舞台で強制性を正面から不正でした.
事件: UN 女性差別撤廃委員会(CEDAW) ジュネーブ会議.
日本政府代表(外務省審議官外) 発言: ”日本政府が見つけ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 “強制連行”を確認してくれる数値(数値)はなかった.”
2. Abe総理の国会発言: “性奴隷は不適切” (2016年 1月)
合意直後Abe総理は日本国会で慰安婦の性格自体を否定する発言をしました.
発言: “慰安婦を “性奴隷(Sex Slave)”と呼ぶことは事実に比べて不適切だ. この点は今度合意で確認された.”
3. 教科書で “強制連行” 表現削除圧迫 (2021年‾現在)
日本政府は合意以後にも自国内教育現場で慰安婦関連記録を消す作業を長続きました.
事件: 2021年日本閣僚会議(国務会議) 決定.
内容: “従軍慰安婦”という表現が誤解を呼ぶことができると, “強制連行”という表現代わりに単純に “慰安婦”だと使うようにする政府見解を採択しました. 以後日本教科書会社らは政府の機嫌を伺って強制性関連敍述を大挙削除するとか修正しました.
————————————————————————— 国際法
2015年慰安婦合意は日本自ら破棄した : 国際法的裏切りと期だけの記録
1. Abe総理の “性奴隷” 不正: 犯罪の本質と強制性を正面不正だ
“慰安婦を “性奴隷(Sex Slave)”と呼ぶことは事実に惚れる.” (Abe信條)
が発言は単純な用語修正を越した 国際法的宣戦布告だ. UNを含めた国際社会は慰安婦制度を日本国家権力による組織的強制動員と性的搾取が結合された “軍隊盛怒例題”で規定している.
論理的反撃: ”責任を痛感する”と首を下げた自家, 後ろを向いて 犯罪の本質である強制性と反人道的行為自体を否定することは **条約法に関するヴィアンナ協約第26条(信義誠実の原則)**に対する明白な違反だ. 加害者が犯罪の強制性を否定する瞬間そのお詫びは法的に “無效”になって, これは韓国国民を欺瞞した巨大な 外交的詐欺劇なのを自ら自認したのだ.
2. UNでの “数値(数値)打令”: 証拠隠滅者の卑怯な詭弁
“強制連行を確認してくれる数値(数値)はなかった.” (日本政府代表, UN CEDAW 審議)
敗戦直後自分たちが組織的に余分の機密書類を燃やして証拠を湮滅しておいて, 今になって “文書がない”と言い抜けすることは犯罪者の典型的な手法だ.
論理的反撃: 国際法で 記録の不在は生きている 被害者たちの一貫された証言より 優先することができない. 特に 加害者が証拠を湮滅した状況で被害者の証言は一番力強い証拠力を持つ. また, 国際法の上強制性は “物理的拉致”だけでなく欺俗, 威圧, 拒否権剥奪を皆含みする. 日本が狭い意味の “数値(数値)”を搖り動かして動員の 強制性を奥さん一行為は **ヴィアンナ協約第60条(実質的違反)**にあたる. 合意の根幹である “被害者の尊厳回復”を加害者が直接踏み付けたので, この合意はその瞬間法的生命をつくした.
3. “合意”を欺俗と侮辱の道具と転落させた日本の裏切り
が合意は 日本政府の露骨的な違法行為によって 国際法的效力を完全に喪失した. 国際法の上禁反言(Estoppel)の原則は加害者が自分のお詫びを自ら否定する時その合意を保護しない. 加害者が約束の前提である “強制性に基盤した真実な責任認定”を破棄と 犯罪の本質を奥さん(否認)する状況で, 該当の合意の維持権を主張することは法理的に成立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結論: 日本は合意という盾後に隠れて被害者お婆さんたちの声を消して彼らを侮辱する権利濫用をやらかした. 日本の常習的な国際法違反と欺満的行動によって 2015年合意の国際法的效力はこれ以上意味がない.
[結論: 日本に叫び]
口ではお詫びを叫んで, 足では被害者の胸を踏み付ける者等の合意は国際法的保護を受ける価値がない.
2015년 위안부 합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당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현 총리)이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12·28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 내용
일본 측이 표명한 조치(아래 일본 측 발표 내용)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국제사회에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일본 측 발표 내용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한국 정부의 협력 하에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10억 엔)을 일괄 출연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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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 이후, 국제사회와 자국 내에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조직적으로 펼치며 합의의 핵심인 "책임 통감"과 "사죄"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림
1. UN 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공식 부정 (2016년 2월)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본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강제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사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네바 회의.
일본 정부 대표(외무성 심의관 외) 발언: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확인해 주는 수치(數値)는 없었다."
2.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 "성노예는 부적절" (2016년 1월)
합의 직후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위안부를 "성노예(Sex Slave)"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하며 부적절하다. 이 점은 이번 합의로 확인되었다."
3.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 삭제 압박 (2021년~현재)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에도 자국 내 교육 현장에서 위안부 관련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사건: 2021년 일본 각료회의(국무회의) 결정.
내용: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 대신 단순히 "위안부"라고만 쓰도록 하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일본 교과서 회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강제성 관련 서술을 대거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 국제법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스스로 파기했다 : 국제법적 배신과 기만의 기록
1. 아베 총리의 "성노예" 부정: 범죄의 본질과 강제성을 정면 부정하다
"위안부를 "성노예(Sex Slave)"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 (아베 신조)
이 발언은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선 국제법적 선전포고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안부 제도를 일본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강제 동원과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군대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있다.
논리적 반격: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자가, 뒤돌아서서 범죄의 본질인 강제성과 반인도적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가해자가 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 사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는 한국 국민을 기만한 거대한 외교적 사기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2. UN에서의 "수치(數値) 타령": 증거 인멸자의 비겁한 궤변
"강제 연행을 확인해 주는 수치(數値)는 없었다." (일본 정부 대표, UN CEDAW 심의)
패전 직후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군 기밀 서류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해놓고, 이제 와서 "문서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논리적 반격: 국제법에서 기록의 부재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보다 우선할 수 없다. 특히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성은 "물리적 납치"뿐만 아니라 기만, 위압, 거부권 박탈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이 좁은 의미의 "수치(數値)"를 들먹이며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60조(실질적 위반)**에 해당한다. 합의의 근간인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가해자가 직접 짓밟았으므로, 이 합의는 그 순간 법적 생명을 다했다.
3. "합의"를 기만과 모욕의 도구로 전락시킨 일본의 배신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국제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은 가해자가 자신의 사죄를 스스로 부정할 때 그 합의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약속의 전제인 "강제성에 기반한 진실된 책임 인정"을 파기하고 범죄의 본질을 부인(否認)하는 상황에서, 해당 합의의 유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결론: 일본은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을 모욕하는 권리 남용을 저질렀다. 일본의 상습적인 국제법 위반과 기만적 행태로 인해 2015년 합의의 국제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결론: 일본에 고함]
입으로는 사죄를 외치고, 발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는 자들의 합의는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