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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10년 분할 및 “현물” 중심

총 8억 달러(무상 3억 + 유상 2억 + 상업 3억)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급 기간: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분할 지급.

지급 형태: 일본산 기계, 설비, 원자재, 그리고 기술 용역(엔지니어링).

일본은 자국의 현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국 기업들의 물건을 한국에 팔기 위해 “현금이 아닌 물건과 서비스로 가져가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 시대적 배경: 미국의 비용 전가와 일본의 “전쟁 특수”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자유주의의 쇼윈도”**로 성공시켜야 했으나,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와 달러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 외교적 압력을 가해 자국의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 압박을 기회로 삼아 한국을 자국의 경제적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2. 지급 방식의 기만성: “현물”과 “기술 용역”의 끼워팔기


일본은 총 8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현금(Cash)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운용의 문제를 넘어, 일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국 경제를 일본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치밀한 국가적 전략이었습니다.


① 일본 기업의 “재고 처리장”과 “안정적 판로” 확보


  • 강제된 현물 지급: 자금은 반드시 일본산 기계, 설비, 원자재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전후 설비 과잉 상태였던 일본 기업들에게 청구권 자금은 자국 내 재고를 비싼 가격에 처리해주는 거대한 공적 자금 역할을 했습니다.

  • 시장 선점 효과 (Lock-in): 한국에 설치된 일본식 기계와 설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산 부품과 소모품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3억 달러어치 기계를 “미끼”로 주고,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어치 부품을 사게 만든 “락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② 용역(Service)의 실체: 자본의 역류(Reflow) 구조


  • 구속성 조항(Tied Loan)의 횡포: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일본 업체에 설계를 맡기고 일본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인 컨설턴트”를 강제로 비싸게 고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비싼 인건비의 역설: 당시 일본 엔지니어들의 고액 일당과 체재비는 한국이 받은 청구권 자금(국민의 피값)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준다는 돈은 일본 기술자의 통장으로 곧장 입금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국민의 고혈로 일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급을 준 셈입니다.

  • 기술 장벽(Technology Barrier): 일본은 핵심 원천 기술은 철저히 숨긴 채 단순 조립과 운영 기술만 전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조립 하청 기지”**에 머물도록 유도한 고도의 기술적 차단 전략이었습니다.


③ 경제적 실체: “유료 서비스”를 “무상 원조”로 둔갑


  • 당시 한국은 시장에서 더 싸고 우수한 기술(서독, 미국 등)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본의 기술을 강제로 사야 했던 **”불공정 패키지 거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구조적 강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원조로 포장했습니다.


3. 결론: 3억 달러를 미끼로 거둔 7,000억 달러의 무역 폭리


결국 일본이 생색내는 무상 3억 달러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일본 경제 생태계의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투자였으며, 그 결과 수교 이후 한국은 일본에 누적 7,000억 달러(약 900조 원)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투자액의 수천 배를 다시 일본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1965년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금액의 정산(亭算)




국제적 배상 관례와 “인플레이션 환산” (국제 표준 논리)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채무나 배상금을 정산할 때, “상대적 GDP 비중”이나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 논리: “전 세계 어떤 국제법이나 경제적 관례에서도 배상금을 당시 국가 예산 비중이나 GDP 비중으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국가 간 정산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나 금값, 기회비용(금리) 등을 기준으로 한 **”실질 구매력”**을 따지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사채업자에게 현재가치  30억달러  반환 ㅋㅋ


1965년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금액을 돌려줘!!






지급 방식: 10년 분할 및 "현물" 중심

총 8억 달러(무상 3억 + 유상 2억 + 상업 3억)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급 기간: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분할 지급.

지급 형태: 일본산 기계, 설비, 원자재, 그리고 기술 용역(엔지니어링).

일본은 자국의 현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국 기업들의 물건을 한국에 팔기 위해 "현금이 아닌 물건과 서비스로 가져가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 시대적 배경: 미국의 비용 전가와 일본의 "전쟁 특수"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자유주의의 쇼윈도"**로 성공시켜야 했으나,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와 달러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 외교적 압력을 가해 자국의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 압박을 기회로 삼아 한국을 자국의 경제적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2. 지급 방식의 기만성: "현물"과 "기술 용역"의 끼워팔기


일본은 총 8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현금(Cash)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운용의 문제를 넘어, 일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국 경제를 일본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치밀한 국가적 전략이었습니다.


① 일본 기업의 "재고 처리장"과 "안정적 판로" 확보


  • 강제된 현물 지급: 자금은 반드시 일본산 기계, 설비, 원자재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전후 설비 과잉 상태였던 일본 기업들에게 청구권 자금은 자국 내 재고를 비싼 가격에 처리해주는 거대한 공적 자금 역할을 했습니다.

  • 시장 선점 효과 (Lock-in): 한국에 설치된 일본식 기계와 설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산 부품과 소모품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3억 달러어치 기계를 "미끼"로 주고,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어치 부품을 사게 만든 "락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② 용역(Service)의 실체: 자본의 역류(Reflow) 구조


  • 구속성 조항(Tied Loan)의 횡포: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일본 업체에 설계를 맡기고 일본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인 컨설턴트"를 강제로 비싸게 고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비싼 인건비의 역설: 당시 일본 엔지니어들의 고액 일당과 체재비는 한국이 받은 청구권 자금(국민의 피값)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준다는 돈은 일본 기술자의 통장으로 곧장 입금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국민의 고혈로 일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급을 준 셈입니다.

  • 기술 장벽(Technology Barrier): 일본은 핵심 원천 기술은 철저히 숨긴 채 단순 조립과 운영 기술만 전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조립 하청 기지"**에 머물도록 유도한 고도의 기술적 차단 전략이었습니다.


③ 경제적 실체: "유료 서비스"를 "무상 원조"로 둔갑


  • 당시 한국은 시장에서 더 싸고 우수한 기술(서독, 미국 등)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본의 기술을 강제로 사야 했던 **"불공정 패키지 거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구조적 강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원조로 포장했습니다.


3. 결론: 3억 달러를 미끼로 거둔 7,000억 달러의 무역 폭리


결국 일본이 생색내는 무상 3억 달러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일본 경제 생태계의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투자였으며, 그 결과 수교 이후 한국은 일본에 누적 7,000억 달러(약 900조 원)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투자액의 수천 배를 다시 일본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1965년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금액의 정산(亭算)




국제적 배상 관례와 "인플레이션 환산" (국제 표준 논리)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채무나 배상금을 정산할 때, "상대적 GDP 비중"이나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 논리: "전 세계 어떤 국제법이나 경제적 관례에서도 배상금을 당시 국가 예산 비중이나 GDP 비중으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국가 간 정산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나 금값, 기회비용(금리) 등을 기준으로 한 **"실질 구매력"**을 따지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사채업자에게 현재가치  30억달러  반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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