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주장한 한반도 내 자산 23억 달러의 내역
1965년 협상 당시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은 자신들이 한반도에 남긴 자산이 당시 가치로 총 23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한국에 줄 배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민간 자산 (약 9억 달러):
기업 자산 (4.5억 달러):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등이 세운 공장 및 설비.
토지 및 건물 (3억 달러): 일본인 지주 소유 농경지 및 도시 내 가옥·빌딩.
금융 자산 (1.5억 달러): 은행 예금 및 기업 주식.
정부 및 공공 자산 (약 3~4억 달러):
교통 시설 (1.5억 달러): 철도, 항만 등.
에너지 시설 (1억 달러): 발전소 및 배전 설비.
행정 자산 (0.5억 달러): 관공서 및 체신망.
2. 한국의 정당한 피해액 170억 달러
일본이 주장한 23억 달러는 한국이 입은 170억 달러라는 거대한 실질 피해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했습니다.
인적 수탈 보상 (20~40억 달러): 강제 동원된 100~200만 명의 미지급 임금, 공탁금, 강제 저축액, 사망·부상 위자료.
쌀 및 자원 수탈 (50~80억 달러): 35년간 생산량의 절반을 가져간 미곡 수탈과 무상으로 반출된 금, 은, 철광석, 텅스텐의 가치.
경제 파괴 배상 (30억 달러 이상): 패망 직전 조선은행권 무차별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을 야기, 한국인의 자산 가치를 증발시킨 경제 테러.
문화재 및 장비 반출 (10~20억 달러): 수십만 점의 약탈 문화재와 광복 직후 일본으로 빼돌린 선박, 차량, 기계류의 가치.
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의 법적 구속력 국제법상 전범국은 식민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의해 일본은 이미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0원인 물건을 가지고 2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국제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②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의 소멸 일본이 “인프라를 남겨서 한국이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기만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 산업 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가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고철이 되었고, 전력망은 끊겼으며, 철도는 조각났습니다.
일본이 굳이 그 파괴된 잔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 시설을 부순 당사자인 북한과 김일성에게 가서 청구하는것이 어떨까? ㅋ
4. 결론: 미지급된 147억 달러, 일본은 언제 갚을 것인가?
일본이 주장한 자산(23억 달러)을 한국의 피해액(170억 달러)에서 상계하더라도, **147억 달러(1965년 기준)**라는 막대한 차액이 남습니다.
현재 가치 환산: 1965년의 147억 달러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구매력을 고려할 때 **현재 가치로 약 1,400억 달러(약 190조 원)**가 넘는 거액입니다.
일본은 23억 달러라는 “장물(수탈한 토지와 자금으로 만든 시설)”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했지만, 진실은 **147억 달러(현재가 1,400억 달러)**의 부채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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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달러, 언제 갚을 것인가? ㅋ
1. 일본이 주장한 한반도 내 자산 23억 달러의 내역
1965년 협상 당시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은 자신들이 한반도에 남긴 자산이 당시 가치로 총 23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한국에 줄 배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민간 자산 (약 9억 달러):
기업 자산 (4.5억 달러):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등이 세운 공장 및 설비.
토지 및 건물 (3억 달러): 일본인 지주 소유 농경지 및 도시 내 가옥·빌딩.
금융 자산 (1.5억 달러): 은행 예금 및 기업 주식.
정부 및 공공 자산 (약 3~4억 달러):
교통 시설 (1.5억 달러): 철도, 항만 등.
에너지 시설 (1억 달러): 발전소 및 배전 설비.
행정 자산 (0.5억 달러): 관공서 및 체신망.
2. 한국의 정당한 피해액 170억 달러
일본이 주장한 23억 달러는 한국이 입은 170억 달러라는 거대한 실질 피해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했습니다.
인적 수탈 보상 (20~40억 달러): 강제 동원된 100~200만 명의 미지급 임금, 공탁금, 강제 저축액, 사망·부상 위자료.
쌀 및 자원 수탈 (50~80억 달러): 35년간 생산량의 절반을 가져간 미곡 수탈과 무상으로 반출된 금, 은, 철광석, 텅스텐의 가치.
경제 파괴 배상 (30억 달러 이상): 패망 직전 조선은행권 무차별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을 야기, 한국인의 자산 가치를 증발시킨 경제 테러.
문화재 및 장비 반출 (10~20억 달러): 수십만 점의 약탈 문화재와 광복 직후 일본으로 빼돌린 선박, 차량, 기계류의 가치.
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의 법적 구속력 국제법상 전범국은 식민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의해 일본은 이미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0원인 물건을 가지고 2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국제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②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의 소멸 일본이 "인프라를 남겨서 한국이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기만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 산업 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가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고철이 되었고, 전력망은 끊겼으며, 철도는 조각났습니다.
일본이 굳이 그 파괴된 잔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 시설을 부순 당사자인 북한과 김일성에게 가서 청구하는것이 어떨까? ㅋ
4. 결론: 미지급된 147억 달러, 일본은 언제 갚을 것인가?
일본이 주장한 자산(23억 달러)을 한국의 피해액(170억 달러)에서 상계하더라도, **147억 달러(1965년 기준)**라는 막대한 차액이 남습니다.
현재 가치 환산: 1965년의 147억 달러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구매력을 고려할 때 **현재 가치로 약 1,400억 달러(약 190조 원)**가 넘는 거액입니다.
일본은 23억 달러라는 "장물(수탈한 토지와 자금으로 만든 시설)"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했지만, 진실은 **147억 달러(현재가 1,400억 달러)**의 부채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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