購買する時取得税内告
持つ時保有世内告
売る時譲渡税内告
自動車は残余価値が下落するから譲渡税で免除受けることであるだけだ.
不動産と違いないのに, 憲法で明示した (他人の) 居住圏を侵害する一人の欲望を規制するなと?
중고차도 팔때 이론적으로 양도세가 있는거 모르나.
구매 할때 취득세 내고
가질때 보유세 내고
팔때 양도세 내고
자동차는 잔여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면제 받는 것일 뿐이다.
부동산과 다를바 없는데, 헌법에서 명시한 (타인의) 거주권을 침해하는 한 사람의 욕망을 규제 하지 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