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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か堅たく勘違いしているような
イギリスに成文憲法がないと言って憲法がないのではない
憲法が最上位規範で席を取っているので, 違憲ではない範囲で法律に 不備を留保することができるし
憲法がすべての要件や手続きを盛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
それで議会が制定した法律が必要なことだ, 日本の場合憲法に議会解散に対する十分な内容がないから
議会で制定した法律がない限り, 憲法の目的と意図を脱した解釈はしてはいけない
最初に日本憲法が , 内閣不信に対する牽制の目的に衆院解散を装置しておいたことなので
法律で明確に要件たちを書いておかない限り, 保守的に解釈するのが当たり前
憲法に使っていないので, 総理が勝手にしても良いという発想がもう違憲的だと
日本に憲法裁判所があったら, もう違憲決定が出ている可能性が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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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영국에 성문 헌법이 없다고 해서 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위헌 아닌 범위에서 법률에 不備를 유보할 수 있고
헌법이 모든 요건이나 절차를 담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헌법에 의회 해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없는 한, 헌법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해석은 해서는 안되는
애초에 일본 헌법이 , 내각 불신임에 대한 견제의 목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장치해 둔 것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요건들을 써 두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
헌법에 써 있지 않으므로, 총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이 벌써 위헌적이야
일본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 이미 위헌 결정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